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비오톱 1등급 지역 개발행위허가 관련)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비오톱 1등급 지역 개발행위허가 관련) 회신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께서 비오톱 1등급 지역에서 비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도로개설, 산책로, 휴게시설등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와 도시관리를 목적으로 도시생태현황도를 2000년 최초 제작하였고 비오톱유형 및 개별비오톱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토지의 생태현황을 평가한 지표입니다. 비오톱유형평가는 1~5등급, 개별비오톱평가는 1~3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비오톱 1등급 토지는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이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께서 질의하신 도로개설,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무게 30톤, 부피 30㎥,수평투영면적 30㎡ 이하 제외)설치, 토지형질변경(높이 50㎠, 깊이 50㎠ 이내 절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형질변경 등 제외)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해당 행위의 개발행위허가 업무의 자세한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로서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치구에서 판단 할 사항임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시설계획과(02-2133-8421,이세광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01/11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3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lsk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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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비오톱 1등급 지역 개발행위허가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30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416713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