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역학조사 시 조치명령에 대한 협조 요청 1. 중앙방역대책본부-82(2021.1.1.)호 관련입니다.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과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나, 보상청구건 중 과다한 조치로 인해 손실보상 적정성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별 협조요청 사항(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 - 일반영업장 장기폐쇄 지양: 일반영업장(음식점, 공장 등)은 소독 후 환기시간이 최대 1일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 1일 이내로 폐쇄하도록 조치 - 의료기관 커튼, 린넨류 폐기명령 지양: 의료기관 코호트격리 시 커튼, 이불, 린넨류 등은 오염세탁물로써 세탁 후 사용가능하도록 안내 - 기타 손실보상관련 문의처 : 중수본 보상지원반 044-202-1882, 1889, 1890 붙임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질병청에 협조요청 사항 정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자치구보건소장(식품·보건위생부서장) 주무관 김수한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1/1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9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8 /전송 02-768-8853 / seoul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27641
20210928020723
본청
감염병관리과-933
D000004166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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