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인공달팽이관 지원대상 해당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인공달팽이관 2년차 지원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지 우리시 인공달팽이관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맞으나, 1인가구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1인가구인 지역가입자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 판단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료 소득기준판정표>를 따르고 있으며, ’21년 판정표에 따르면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30,663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83,890 34,195 84,15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나. 올해 2년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시는 최대 3년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귀하께서는 현재 2년차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다만, 기 지원자도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새로 신청해주셔야 하며, 소득기준(1인가구 지역가입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부합할 경우 올해도 계속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응답소 문의 또는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송혜민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8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8 /전송 / min3184@seoul.go.kr / 부분공개(6)
22027416
20210928020723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28
D000004166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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