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계획서 구비 여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계획서 구비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001209012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재활치료 지원 신청 시 재활치료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지원 신청 시, 재활치료계획서를 구비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치료계획서를 구비하지 못하신 경우,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재활치료기관(대학병원, 청각언어센터 등)에서 재활치료계획서를 받아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치료계획서에 재활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재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재활치료 후 영수증 증빙해야 하는지 재활치료 후, 해당 치료기관에서 자치구로 의료비 지급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직접 영수증을 증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자치구는 해당 치료기관의 계좌로 비용을 지급하게 되고 이로써 의료비 정산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신규 지원대상자의 재활치료비 지원한도는 450만원까지입니다(1년차 450만원, 2년차 350만원, 3년차 250만원으로 최대 3년간 총 1,050만원까지 지원). 다. 수술비 지원금액 한도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이후,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서 귀하께서 거주중인 자치구로 수술비용 지급 청구를 하게 되며, 해당 자치구는 최대 7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수술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응답소를 통해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송혜민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2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8 /전송 / min31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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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계획서 구비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847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혜민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391854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