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한데, 한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숙인 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라 보조금 지원기준은 다르지만 종사자 인건비, 입소자 급식비,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자활지원과 정승 주무관(☎2133-7498)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1/08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8867 / kkomme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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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61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 (02-2133-7498) 관리번호 D000004166292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