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46(2021.1.8.)호 관련입니다. 2. 산자부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하여 일선기관(시군구)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이유 ○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영업방법 위반행위를 세분화·구체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및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 주요내용 - 영업방법 위반행위의 세분화(별표 1 제2호 라목 15바) 신설) ※ 영업방법 위반형태가 다양함에 ‘그 밖의 경우’라는 단일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 것을 영업방법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 행정처분기준의 합리적 개선(별표 1 제2호 라목 15바) (4), (6), (8)) ※ 현재 영업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1회 위반시 일률적으로 ‘사업정지 1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경고’를 도입하여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3. 해당 개정령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021.1.13.(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하겠습니다.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1부.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에너지부서(`21.1) 주무관 백종아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01/12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8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4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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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협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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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83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종아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168144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