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46(2021.1.8.)호 관련입니다. 2. 산자부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하여 일선기관(시군구)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이유 ○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영업방법 위반행위를 세분화·구체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및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 주요내용 - 영업방법 위반행위의 세분화(별표 1 제2호 라목 15바) 신설) ※ 영업방법 위반형태가 다양함에 ‘그 밖의 경우’라는 단일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 것을 영업방법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 행정처분기준의 합리적 개선(별표 1 제2호 라목 15바) (4), (6), (8)) ※ 현재 영업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1회 위반시 일률적으로 ‘사업정지 1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경고’를 도입하여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3. 해당 개정령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021.1.13.(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하겠습니다.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1부.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에너지부서(`21.1) 주무관 백종아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01/12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8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4 /전송 / / 부분공개(5)
22024425
20210928025112
본청
녹색에너지과-883
D00000416814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