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6.26.)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6.26.) 1. 정부 차관회의 관련입니다. 2. 정부 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 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녹색에너지과 - 제출기한 : 2020.6.29. 13:00한 <법령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과장 붙임 1. (안건요약서+조문별 개정 이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안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예방과장 주무관 백종아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6/26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70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4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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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6.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7019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종아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025360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