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734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윤희권 홍순철 안수연 01/12 최윤종 협 조 2021년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 2021.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1년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 하천변 나지화된 공간 및 유휴공간 등에 녹지 확충과 생물서식 공간 조성을 통해 경관개선 및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조성코자 함 1 사업개요 ? 대상지 : 중랑천, 안양천 등 11개 하천 (21개소) - 중랑천7, 안양천4, 정릉천2, 청계천, 성북천, 묵동천, 불광천, 향동천, 도림천, 탄천, 고덕천 - 사업면적 : 184,150㎡ ? 총 사업비 : 14,478백만원 - 사업비(500백만원 이상) : 15개소 - 사업비(200~500백만원 미만) : 5개소 - 사업비(200백만원 미만) : 1개소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내용 : 하천변 식재기반 조성 및 제방사면 녹화 등 ? 추진실적 (’06~’20) 구 분 계 ’06~’16 ’17 ’18 ’19 ’20 하천생태 복원사업 총 193개소 110개소 15개소 17개소 23개소 28개소 2,672,478㎡ 1,809,918㎡ 122,760㎡ 128,650㎡ 329,240㎡ 281,910㎡ 예산액 (백만원) 95,922 53,328 8,300 7,000 12,532 14,762 중랑천 (성동구) 불광천 (은평구) 중랑천 (동대문구) 2 추진방향 ? 외래식물 제거 및 하천 고유의 자생식물 식재 등으로 하천 식생 회복 - 도입수종은 자생종을 우선하되, 여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화 기능이 높은 수종 도입 ? 하천 제방, 둔치, 산책로 등 구역별 특화 및 하천이용 쾌적성 제고 - 치수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변부는 초본식재, 둔치는 군락형 숲 조성 - 산책로, 자전거길 주변 등 그늘목 식재로 하천이용 쾌적성제고 ? 설계심의 정례운영 및 전문가(공공조경가 등) 참여로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설계심의일 정례화로 효율적 심의 운영 · 심의기간 2~5월, 주 2회(화,목) 정례적 집중 심의 - 식생 및 생태분야 전문가(서울형 공공조경가 등)의 설계심의 참여로 전문성 강화 · 사업비 2억원 이상(20개소)은 시·구 협의 심의, 2억원 미만(1개소)은 시 자체 심의 (근거:공원녹지정책과-10021, ’19.5.28) 심의 유형 시·구 협의 심의 시 자체심의 전문가 출석 전문가 서면 심의대상 사업비 5억원이상-15개소 사업비 2~5억원 미만-5개소 사업비 2억원 미만-1개소 심의일시 매주 화요일 2~4시 매주 목요일 2~4시 수시 제출서류 설계심의 요구서, 심의도서, 설계도면 제출기한 심의 개최 5일전 까지 심의 개최 7일전 까지 심의요청(공문)시 참석대상 시 · 자치구 및 전문가(1~2명) 시 · 자치구 ※ 전문가 서면 심의자료 - ※ COVID-19 상황에 따라 전문가 출석심의는 서면심의로 대체 시행 가능 ? 현재, 진행중인 바람길숲 조성사업 지역(안양천, 중랑천 등)의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중복 배제 및 건강한 하천생태계 유도 - 생태복원사업 취지를 고려한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여 하천생태 건강성 회복유도 3 추진일정 ? 2021. 1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시 자연생태과 → 자치구) ? 2021. 1~2월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자치구 → 시 기술심사담당관) - 치수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천법 제25조 하천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필요시 하천점용 협의 등 제반절차 이행 ? 2021. 2~5월 : 설계심의 (자치구 → 시 자연생태과) - 설계 심의는 설계 공정 70% 정도 진행시 심의 의뢰 ? 2021. 3~5월 : 계약심사 (자치구 → 시 계약심사과) - 공사금액 3억 (조경) 이상인 경우 해당 ? 2021. 4~12월 : 공사시행 및 착·준공보고 (자치구 → 시 자연생태과) - 발주는 5월, 준공은 10월말 완료하며 6월 우기 전 공사 90%이상 추진 - 착·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비 집행내역, 준공내역서, 공사현장 사진 등 제출 4 행정사항 ?? 유의사항 ? 하천이나 제방의 본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사업 추진 ? 주민 및 관련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 사업계획 및 설계 등 주요 사항 변경시 시(자연생태과)·자지구 사전 협의 이행 ? 기타 하천생태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사항은 아래 규정 등을 참조하여 시행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07.5.29.)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19.2.28)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조경편 ’18.5.3) ? 언론보도자료 제공 및 준공(행사) 등에 대해서는 시(자연생태과) 사전 협의 ?? 소요예산 ? 전문가 수당 등 지급 - 자문수당 : 2,000천원 · 출석심사 : 1,700천원 (17회×1명/1회×100천원) · 서면심사 : 300천원 (6회×1명/1회× 50천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보호, 생태계복원사업,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 시설부대비(100-401-03) 붙임 : 1. 2021년 사업대상지 1부. 2. 사업 착공 및 준공보고(양식) 1부. 3. 관련 규정 1부. (별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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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734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희권 (02-2133-2155) 관리번호 D0000041682890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복원 > 생태계복원사업추진 > 하천생태복원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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