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한국수***]

용산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한국수]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드리니 유예기간 중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유예승인여부: 다. 유예승인기간: 라. 유 예 사 유: 3. 해당 건물은 유예기간 중 관계인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하며, 1) 유예기간 종료 또는 기간 중 재사용 할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로 통보하여 주시고, 2)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 및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양유진 검사지도팀장 정상희 예방과장 01/12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36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7 /전송 02-749-1977 / yyj342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한국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61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유진 (02-6943-1487) 관리번호 D00000416812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