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한국수---)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00(2021.1.8.)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서(한국수---)』 나. 예방과-309(2020.1.11.)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한국수)』 2.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개요 ? 대 상: ? 확 인 일: 2021.1.11.(월) ? 확 인 자: 소방장 최유정, 소방사 양유진 나. 신청내용 ? 유예기간: ~ 2022.1.7.(금)까지 ? 신청사유: 다. 확인결과 - 상기 대상은 2021.6.30.까지 자체점검 실시대상으로 입회 하에 현장확인한 바 라. 검토의견 - 상기 대상은 市 예방과-7420(2016.4.28.)호「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현장확인 결과 및 관련근거 등을 검토 ? 확인한 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승인이 가능함. 라. 관련근거 ? 본부 예방과-7420(2016.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알림」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소방서 자체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마. 유예확인결과 ? 2022.1.7.(금)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함 ?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14일 이내에 선임신고하여야 하고, ?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을 개시한 날을 자체점검 실시일로 함. 붙임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 2. 현장확인결과 1부. 끝. 담당자 양유진 검사지도팀장 정상희 예방과장 01/12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36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7 /전송 02-749-1977 / yyj3427@seoul.go.kr / 부분공개(6 7)
22022350
20210928025112
본청
예방과-362
D000004168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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