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지적과장) (경유) 제목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적극 검토 요청 1. 성북구 삼성동1가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귀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지구의 경계결정 이의 신청서가 우리 시를 참조기관으로 하여 접수(귀 구 동시 송부)되어 내용 검토한 바, 3. 토지의 소유자가 경계결정과 관련 면적 감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한 내용으로 반영 여부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기존 경계결정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같은 법 제31조 제8항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가 귀 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시 출석하여 의견 진술한다는 요청이 있는바,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김영균 토지관리과장 전결 01/11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6)
22015978
20210928041548
본청
토지관리과-737
D00000416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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