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해제) 대상지 파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부서 제목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해제) 대상지 파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련)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과 관련하여, 2.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지를 파악하여 2021.1.29.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상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전 수요조사 1) 협의내용 : 아래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을 참고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의제대상 포함) 제출 2) 제출기한 : 2021. 1. 29 (금) 나.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2025 기본계획상 지정요건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정비예정구역 지정검토 대상범위 - 용도지역상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중(용도지역 상향예정지 포함) ① 지구중심이상 지하철역 반경 500m이내의 지역(기초블럭단위) 또는 ② 지구중심이상 지하철역 반경 500m이내에 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 검토 - 다음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 ① 노 후 도 : 30년이상 경과 건축물비율 30%이상 ② 과소필지 : 150㎡미만 필지비율 40%이상 ③ 저밀이용 : 2층이하 건축물 비율 50%이상 - 신축건축물 비율 : 10년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이상인 기초블럭단위는 제외 ※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정비예정구역으로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요 및 필요성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 붙임 : 정비예정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공재생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주택공급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사업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서구1-25 주무관 조기석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1/11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5)
22015669
20210928041548
본청
도시활성화과-303
D00000416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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