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3-8,3-10추가) 검토수당 지급 '세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3-8,3-10추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심의위원에게 다음과 같이 검토수당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금액 : 금1,190,000원(금일백일십구만원) - 산출내역 : 70,000원×17명=1,190,000원 ※ 세부 산출내역 붙임 지급내역서 참조 나. 지출대상 : 임옥기 위원 등 17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임 다. 지출방법 : 입금의뢰서에 의한 개별계좌 입금 라.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마. 지출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1조, 제7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환경정책과-14511호,'14.9.1.) 붙임 1. 지급내역서 1부 2. 입금명세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김선배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7/23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02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6)
23372334
20210924163402
본청
환경정책과-10237
D000004307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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