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신규부과 등록(월급여 및 복리후생비 반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등록(월급여 및 복리후생비 반납) 2020. 12. 31.字 의원면직 직원에 대하여 2020년 12월 월급여 및 복리후생비 과다 지급분을 반납받고자,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신규부과 등록 처리하고자 합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신규부과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 산출내역 붙임 1. 2021년 1월분 부서별추징내역서(월급여) 1부. 2. 2021년 1월분 추징내역서(복리후생비) 1부. 끝. 주무관 김민정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1/1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18 /전송 02-2133-0752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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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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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1월분 부서별추징내역서(월급여).pdf

    비공개 문서

  • 2. 2021년 1월분 추징내역서(복리후생비).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세외수입 신규부과 등록(월급여 및 복리후생비 반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70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018) 관리번호 D00000416737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