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등록(월급여 및 복리후생비 반납) 2020. 12. 31.字 의원면직 직원에 대하여 2020년 12월 월급여 및 복리후생비 과다 지급분을 반납받고자,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신규부과 등록 처리하고자 합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신규부과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 산출내역 붙임 1. 2021년 1월분 부서별추징내역서(월급여) 1부. 2. 2021년 1월분 추징내역서(복리후생비) 1부. 끝. 주무관 김민정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1/1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18 /전송 02-2133-0752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22013640
20210928041548
본청
주택정책과-570
D000004167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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