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결의(이찬)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3725(2020.12.22.)호『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 발부계획』 나. 예방과-332(2021.01.08.)호『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2. 우리 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처분 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대상: 나. 결의금액: 다. 위반법령: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1항,제3항 제1호 라. 위반내역: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 따로붙임 1. 결의서1부. 2. 결의내역서1부. 끝. 담당자 고현석 홍보교육팀장 김석중 소방행정과장 김송삼 소방서장 01/11 김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9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2013564
20210928041548
본청
소방행정과-390
D000004166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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