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세무2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환급금 압류 및 추심요청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아래 체납자의 지방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추심요청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 및 추심대상 체납자 환급번호 환급건수(건) 환급금액(원) 나. 추심계좌 : 붙임 1. 압류내역 1부. 2. 압류통지서 및 조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수경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1/11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9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sukyung@seoul.go.kr / 부분공개(6)
22012869
20210928041548
본청
38세금징수과-912
D00000416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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