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환급금 압류 및 추심(김ㅇㅇ)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아래 체납자의 지방세환급금을 압류한 후 추심 요청하고자합니다. 1. 압류 및 추심대상 체납자 환급세목 환급번호 환급건수(건) 환급금액(원) 2. 압류 방법: 세무종합시스템상 전자압류 및 추심요청 붙임 지방세환급금 압류대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신소정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9/29 代박희숙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6059 ( 2022.09.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 / sjjjj_s@seoul.go.kr / 부분공개(6)
26894711
20220930051009
본청
38세금징수과-36059
D00000463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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