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형식승인 제품 사용안내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동소방서 수신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형식승인 제품 사용안내 협조 요청 1. 소방청 소방산업과-4526호(2020.12.30.)호「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형식승인 제품 사용안내 요청」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 관련 미승인 소방시설 설치가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성동구청에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시 형식승인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붙임 1. 소방청 문서 1부. 2. 주택용소방시설 관계법령 3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최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정기연 예방과장 01/11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332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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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148호)(202012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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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7395호) (202012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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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7395호)(202012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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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형식승인 제품 사용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32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영 관리번호 D000004166830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