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도봉소방서 수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서울북부지부)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협조 요청 1. 소방행정 발전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이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공포 2017.6.8. / 시행 20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 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나. 주택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다. 공인중개사 회의 시 안전교육 : 요청 시 도봉소방서 주관 실시 라. 공인중개사 방문 홍보 시 적극 협력 당부 붙임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전단지 각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장동수 예방팀장 전철 예방과장 04/04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371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방학동) / 전화 6981-8051 /전송 02-6981-8038 / 201205093@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38993
20210929131434
본청
예방과-3715
D000003595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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