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568 결재일자 2021.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화 석승우 안수연 01/11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1.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6.9.)되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되었으며, 시행 예정(’21.6.10.)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20.6.9.)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0.6.9.) ??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명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 변경 필요 ?? 개정안 주요내용 ○ 조례명칭 변경 - 조례명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임 상위 법명 및 조항 변경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 중 도시림 → 도시숲, 생활림 → 생활숲으로 변경 - 조례 제2조 본문 내용 중 ? 산림자원법 제20조의2 → 도시숲법 제13조, ? 산림자원법 제2조제4호 → 도시숲법 제2조제1호, ? 산림자원법 제2조제5호 → 도시숲법 제2조제2호, ? 산림자원법 제2조제6호 → 도시숲법 제2조제3호로 변경 - 조례 제4조 본문 내용 중 ? 산림자원법 제20조의2제1항 → 도시숲법 제13조의1항, ? 산림자원법 제20조 → 도시숲법 제6조, ? 산림자원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도시숲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변경 ○ 부칙 추가 -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추진일정(안) ○ 입법계획 수립 (법무담당관 협조) :’21.1월 ○ 입법예고(20일간), 규제, 성별, 부패, 갈등심사 의뢰 : ’21.2월 ○ 법제심사 의뢰 : ’21.3월 ○ 개정안 확정방침 수립 : ’21.3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4월 ○ 조례규칙심의회 : ’21.5월 ○ 조례개정안 공포 및 시행 : ’21.6월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 임 : 1. (예고문)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2. (개정안)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끝.
22010698
20210928041548
본청
자연생태과-568
D00000416686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