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각하"결정 통지 1.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2. 님께서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각하”결정 되었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붙임1. 각하결정서(384)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11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5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22010384
20210928041548
본청
주택정책과-585
D000004167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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