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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10 결재일자 2021.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박종배 박숙미 01/10 김병기 협 조 2021년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2021. 1. 인권담당관 2021년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인도 집행으로 인한 강제 철거 현장에서 이주대상자의 안전과 인권의 보호를 위해 현장 조정 강화, 강압적 철거행위 예방, 강제철거 법제도 개선 촉진 등을 목표로 2021「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 계획을 수립함 Ⅰ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113조(감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8조(이주관리 등)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4조(시장의 의무) ?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주거사업과-12577(’16.10.19.)] ? 「서울시 인권정책 2차 기본계획(2018~2022)」2-3-③ Ⅱ 추진현황 ?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 체결 : ’16. 12. 12. -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폭력 등 인권 침해로부터 철거민을 보호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 개시 : ’17. 4. 3.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TF 활동 개시(변호사회, 인권담당관) : ’17. 5 ~ ’21. 1. - 인권지킴이단TF 회의 월 1회 개최(총 37회 참석, ’21. 2월 기준) ? 인권지킴이단 활동지침 발간(변호사용, 공무원용 2종) 및 지침 교육 : ’18. 2.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개최 : ’18. 10. 2. - 국회의원,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 등 100여 명 참석 ? 부산시청,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벤치마킹 위한 방문 회의 - 부산시 시민사회보좌관 및 비서관, 인권노동정책담당관 : ’19.09.20. ? 2019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개최 : ’19.12.10. ? 제10회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발표 : '20. 10. 7. ? 2020년 운영실적: 63차 활동(97가구) : ’20. 3. 2 ~ 11. 30. ? 인권지킴이단 현장활동 실적 (총 291회/475가구) : ’17. 4. 3. ~ ’20. 11. 30. Ⅲ 사업개요 ? 기 간 : ’21. 3. ~ 11. ? 사 업 비 : 17,820천 원 ? 주체 및 절차 인력지원 요 청 활동계획 수 립 구성명단 통 보 현장 활동 및 평가 개선사항 보 고 정비사업 부서 (자치구→시)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담당관 →시 담당부서 ? 활동분석 ? 인권지킴이단 현장활동 실적 (총 291회/475가구) : ’17. 4. 3. ~ ’20. 11. 30 ? 2017년 69차 활동(88가구)(’17. 4. 3.~11.30.) ? 2018년 78차 활동(112가구)(’18. 2. 1.~11.30.) ? 2019년 81차 활동(178가구)(’19. 3. 4.~11.30.) ? 2020년 63차 활동(97가구)(’20. 3. 2.~11.30.)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7년(건) 69 0 8 3 8 5 7 7 11 20 18년(건) 78 18 14 11 2 9 1 6 8 9 19년(건) 81 3 4 7 9 10 10 8 11 19 20년(건) 63 3 9 10 3 0 5 6 7 20 ? 효 과 - 지속적인 감시, 적극적인 대화 및 중재로 폭압적 철거행태 불식 -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원칙으로 한 설득으로 자진퇴거 유도, 주거지 대책마련 강구 - 강제집행 문화의 변화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견인, 국가기관의 제도개선 의지를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 수행 Ⅴ 세부 추진계획 ?? 정비사업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강제 철거현장 사전정보 신속 공유 - ? - ?? 주체별 활동지침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활동주체별 매뉴얼 교육 실시 - 시 기: 2021. 2월 중 - 대 상: 시, 자치구별 각 1회 - 효 과: 주체별 역할 구체화로 현장갈등 중재력 강화 ※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시기, 방법은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 ? 교육 내용 - 활동 경험·사례 토대로 철거민 인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법, 전국철거민 연합회 등 제3자 개입으로 인한 갈등 고조 시 대응요령 구체화, 현장에서의 업무고충 공유 ?? 법률자문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철거현장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지킴이단TF(제도개선단) 회의(월 1회) 참석, 강제집행 철거현장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및 법률자문 활성화 ? 강제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 위한 협력활동 강화 - 인권지킴이단TF의 법제도 개선안과 시 정비사업 부서 의견 조율 ?? 인권지킴이단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 진작 도모 ? 정비사업 부서 및 인권담당관 공무원, 변호사 등에 대한 표창 추천 - 인권지킴이단 운영 상황 및 시기를 고려하여 공무원 및 변호사 대상으로 추진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 사례집 발간 ? 인권지킴이단 사업 시작 후, 첫 사례집 발간 - ’20년 12월부터 사례집 인터뷰 착수 등 기획단계를 거쳐 21‘년 발간 예정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 시 안전사항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 시 안전사고 없도록 만전을 기함 -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지킴이단 안전문제 대비가 건의됨에 따라 현장에서 경찰, 법원집행부 등의 안전통제에 따라 진행할 것을 지킴이단 구성원들에게 활동원칙으로 명시적 전달(교육, 활동전 공지 등) - 인권지킴이단 활동 중 상해 사건 발생 사례는 없음 ※ 공무원들은 단체보험 가입.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단체보험 가입요건에 맞지 않아 가입 불가[붙임참조: 인권담당관-13563 (2020. 12. 9.)호]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7,820천 원 ? 변호사 활동수당 : 8,000천 원 ? 간담회, 토론회 개최 비용 등 : 2,800천 원 ? 현장 활동용 피복 구입비 등 : 1,520천 원 ? 사례집 발간 비용 : 5,500천 원 <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활동수당 지급기준 > 활동시간별 수 당 2시간 이하 100,000원 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150,000원 4시간 초과 ~ 6시간 이하 200,000원 ※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개선계획(재생협력과-8806, ‘16.6.23.) 지급기준 준용 ? 예산과목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시기, 방법은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 ? 2021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21. 3~11월 ? 인권지킴이단 주체별 역량 강화 교육 : ’21. 2월 ? 인권지킴이단TF 활동(월 1회, 매월 셋째 주 수요일) : ’21. 1~12월 ? 인권지킴이단 활동 사례집 발간 기획 : ’21.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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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도집행 관리구역 현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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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권지킴이단 tf 변호사 현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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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인권담당관-13563 (2020. 12. 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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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10 생산일자 2021-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배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416664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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