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종료한 기존 노후 유선장 원상회복(철거) 조치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리우엠앤씨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종료한 기존 노후 유선장 원상회복(철거) 조치 알림 1. 수상안전 및 이용활성화,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에서 운영중인 망원한강공원내 유선장 시설이 노후되어 대체건조토록 하여 조건 부로 기존 노후 유선장을 하천점용허가 하여 왔으나 경관저해 및 안전도검사 미수검 등으로 2020.12.31.자로 하천점용허가가 종료되었는 바 3. 기존 노후 유선장 시설을 원상회복(철거)토록 알려드리니 2021. 1.15.까지 조치하시고 결과를 우리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시 하천법 제95조 및 제97조 규정에 의거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원상회복(철거)할 기존 노후 유선장 .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인수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1/08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2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ispark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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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종료한 기존 노후 유선장 원상회복(철거) 조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25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수 (02-3780-0821) 관리번호 D0000041663212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