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재단법인 혜정문화재단)

문서번호 박물관과-238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강주연 김수현 01/08 이성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재단법인 혜정문화재단) 2021. 1. 문화본부 (박물관과)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 신청 개요 ○ 신청기관 : 재단법인 혜정문화재단(대표자 : 김혜정) ○ 허가번호 : 제2016-171호 ○ 신청일자 : 2020. 12. 31. ○ 변경조항(총 11개 조항) - 제2조(소재지), 제4조(사업),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7조(임원의 선임과자격), 제11조(인원의 임기),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제14조(이사회의 구성), 제24조(수입금), 제28조(결산), 제36조(법인해산) ○ 신청사유 - 임원 임기 및 직무 관련 조문 정리 - 귀속 대상을 ‘동일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 ?? 검토 사항 ○ 정관 변경절차의 적법성 : 적 정 - 민법, 규칙,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관 변경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이사 9인 중 7인이 참석하였으며, 전원 동의로 정관 변경을 의결하여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였으므로 요건을 충족함. ○ 정관 세부 변경사항의 적정성 : 적 정 구분 세부내용 검토결과 변경 전 변경 후 검토 사항 제1조(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제12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189,503호(신원동, 드림시티2차)에 두며, 적 정 검토 의견 사무소 소재지를 구체화 검토 사항 제4조(사업) 2.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와 학술적 조사 연구 4. 기타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활동 제4조(사업) 2.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와 학술적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5.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6.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7.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8.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9. 기타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활동 적 정 검토 의견 추진 사업 구체화 검토 사항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2. 부이사장 1인 적 정 제7조(임원의 선임과 자격) ① 이사는 이사장의 제7조(임원의 선임과 자격) ① 부이사장, 감사 및 이사는 이사장의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감사의 임기는 2년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감사의 임기는 3년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직무) ② 부이사장은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집행한다.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대행은 다음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유효하며, 직무대행자는 유고 또는 궐위된 날로부터 지체없이 이사장의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행자가 제3항의 이사회를 즉시 개최하지 않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한 이사회가 소집된 경우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재적이사 과반수 및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14조(이사회의 구성)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제14조(이사장의 구성)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검토 의견 임원 추가 및 임기, 직무 관련 조문 정리 검토 사항 제24조(수입금) ④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재원) ④ 법인은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적 정 검토 사항 제28조(결산) 제28조(결산)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적 정 제36조(법인해산) 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동일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유사단체에 기증한다. 제36조(법인해산) 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검토 의견 법인 해산시 잔여 재산 귀속 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정함 ?? 검토 의견 : 정관 변경 허가 ○ 관련 법령(민법 등) 및 정관상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며, 변경 내용 또한 재단 법인의 설립 목적 등에 부합하여 정관 변경 허가 처리가 가능함. 붙 임 : 정관 변경 신청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재단법인 혜정문화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238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주연 (02-2133-4236) 관리번호 D000004166322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박물관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