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73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하랑 정진숙 박봉규 01/08 박유미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 2021. 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환경 선진화와 시설현대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함. Ⅰ 식품진흥기금 개요 ?? 기금개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목 적 : 식품 위생 강화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사업 수행 재원 충당 ○ 설치연도 : 1989년 ○ 재원조성 :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출연금 등 ※ 과징금 :「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과징금을 자치구에서 징수 (귀속비율 : 시 40%, 자치구 60%) ○ 기금용도 : 식품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 및 육성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문화 개선 사업, 서울시민 영양개선 등 ?? 융자지원 현황 ○ 최근 3년간 실적 - 예산액 55억 대비 27억 집행(집행율 49%) - 연간 평균 16건, 9억 융자 지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예산금액 20억 15억 20억 55억 융자금액 8억 12억 7억 27억 융자건수 14건 19건 14건 47건 Ⅱ 2021년 융자사업 계획 ?? 지원규모 : 총 20억 ??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 현재 서울시 관내 영업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자금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의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 - 식약청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소 - 일반음식점 중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 ※ 제외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 단, ①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과 동일 조건으로 융자 가능(⇒ 코로나19에 따른 특별융자)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융자 및 상환조건 융 자 종 류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소 1억원 2% 2년거치 3년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2% 3년거치 5년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화장실 개선 2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1억원 2% 2년거치 3년상환 특별 융자 시설개선자금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8억원 1% 3년거치 5년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5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 사용용도 융자종류 사 용 용 도 육성자금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시설개선 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각 영업점 ?? 융자절차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또는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 지정서(모범음식점, 관광식당), 세부견적서(시설개선자금) ○ 처리절차 ① [영업자] 융자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은행과 재단에 대출 및 보증 가능여부 상담 병행) ② [자치구]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융자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서울시로 추천 대상자 통지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구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융자 신청인(영업자)에게 사전 고지 ※ 영세업자 채권보전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안내 ③ [서울시] 융자대상자 확정하여 구청 및 수탁은행에 통지 ④ [자치구] 신청인에게 융자 결정 내용 통지 ⑤ [취급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가능 여부 심사 후 수탁은행(우리은행)에 융자금 배정 요청 ⑥ [수탁은행 및 서울시] 융자금 대하 요청 및 수탁은행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하 ⑦ [수탁은행] 취급은행에 융자금 배정 ⑧ [취급은행] 신청인에게 대출 실행 ?? 자치구 융자업소 관리 ○ 조기 상환 여부 주기적 확인 - 민원인에게 조기상환 안내 및 사유발생 시 서울시 및 취급은행에 통보 《 조기상환 발생 사유 》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광식당 등 융자대상에서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 사업 완료보고서 서울시 제출 -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 받아 시울시에 제출 - 시설개선 완료 신고서를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제외), 신용카드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 확보 Ⅲ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 ?? 추진방향 ○ 적극적 홍보를 통한 민간융자 지원 사업 인지도 향상 ○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 업소의 한시적 융자지원 지속 건의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 영세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 세부실행 방안 1) 융자대상 홍보 강화 ○ 주 체 : 서울시, 자치구, 취급은행, 외식업 관련 직능 단체 등 ○ 시 기 : 연초 집중적으로 홍보하되 분기별 1회 실시 ○ 방 법 -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직능단체별 홍보 요청 - 외식업 종사자 위생 교육 시 기금 융자사업 안내 - 홈페이지, SNS,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 홍보 2)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업소에 대한 한시적 융자 허용 지속적 건의 ○ 대 상 : 유흥주점 등 여신취급 제한 업종 ※ 표준 산업 분류코드:56211(일반 유흥주점업), 56212(무도 유흥주점업), 91291(무도장 운영업) ○ 한시적 지원(허용)시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지원방법 :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과 동일 조건으로 특별융자 지원 ※ 추진근거 :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 관련기관(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융자취급은행 등)에 지속적 건의 - 코로나19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집합 금지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당 업소의 융자 또는 재보증을 위해 제한업종 기준 한시적으로 완화 건의 3) 취급은행 확대 운영 ○ 대상은행 현 재 확 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기존 은행(3) + ○ 적용시기 : 식품진흥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확대 대상은행과 전대약정 체결 이후(상반기중) ※ 확대 대상은행과 협의 시 유흥주점 등 여신취급 제한 업종에 대한 한시적 융자 허용 요청 건의 4) 영세업자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제도 연계 ○ 상 품 명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 보증한도 : 일반융자 3천, 특별융자 5천 ○ 채권보전 - 담보물건 또는 신용담보가 부족한 영세업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신용담보로 대출 가능 ○ 이용방법 - 신용보증신청서, 식품진흥기금 융자확인서(자치구 발급) 등 관련서류 준비하여 재단으로 보증신청 - 신용조사 등 심사 후 신용보증서 교부 5) 2021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 관리 ○ 2021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시 융자실적에 대한 지표 관리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 유도 《 2019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시 평가 및 측정지표 》 ? 평가지표 : ⑧시정참여 > ⑧-1-3.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적 건수 ? 측정지표(배점 3점) - 시 및 구기금의 융자건수별 점수 합산(금액 무관) 시 또는 구기금 융자건수 점 수 3건 이상 3.0점 2건 2.0점 1건 1.0점 Ⅳ 행정사항 ?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통보 : 2021. 1월 ※ 자치구, 수탁 및 취급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관광협회 등 ? 융자계획 공고(시보) 및 영업자 단체 안내 : 2021. 1월 ? 홈페이지, 지역신문, 관련단체 등 홍보(서울시, 자치구) : 연중 ? 융자대상자 추천 및 융자 받은 업소 사후 관리(자치구) : 연중 붙임 융자서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73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하랑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4166287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진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