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02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임병관 장용수 윤방식 01/08 최윤종 협 조 사면관리팀장 강병욱 사면정비팀장 편병률 2021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추진 계획 2021.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21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추진 계획 ◈ 기 설치한 노후 사방시설의 항구적인 기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 ◈ ‘21년 6월 우기 전에 보수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풍수해에 대비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사방사업법』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산림청 지침) - 사방시설 :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 ? 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 포함) 추진방향 ? 사방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노후 사방시설 정비 ?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지역 우선 정비 추진경과 ? ’20.9. : ’21년 사업대상지 제출(12개 기관 33개소, 894백만원) ? ’20.10~11 : 사업대상지 시·구 현장 합동 조사 실시 ? ’20.11~12 : 현장조사 결과 검토 및 사업기관 협의 ? ’20.12. : 사업대상지 선정(11개 기관 22개소, 565백만원) - 사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필요 지역 우선 선정 Ⅱ 사업대상지 선정 대상지 선정 결과 ? 총 괄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대상지 신청 사업대상지 선정 비 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33 894 22 565 ? 기관(부서)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합계 광진 동대문 중랑 노원 은평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선정 22 565 1 36 4 80 4 60 1 19 2 50 구분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관악 중부녹지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선정 5 113 1 50 1 23 1 14 2 40 1 80 대상지 선정 기준 ? 선정 절차 사업대상지 조사 제출 현장조사 검토 및 협의 대상지 확정 자치구 → 시 (9월~10월) 시,자치구 합동 (10~11월) 시 ↔ 자치구 (12월) 산지방재과→자치구 (12월) ? 선정기준 ① 기존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이 필요한 지역 ② 사방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지역 ③ 자연경관 증진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방시설 ※ 대상지 제외 : 사방지가 아닌 지역, 자체인력으로 보수 가능한 지역 등 Ⅲ 세부 추진계획 사업개요 ? 기 간 : ’21. 1. ~ 12.(중요 사업은 6월말 이전 완공) ? 대 상 : 광진구 등 11개 기관 22개소 (붙임 1) ? 사업내용 : 노후 시설 보수?보완, 배수로 정비, 지장입목 제거 및 수목식재 등 ? 확보예산 : 598,200천원【시설비 : 595,000천원, 시설부대비 : 3,200천원】 - 예산과목 : 정책)산림안전관리, 단위)산림재해방지, 세부)사방시설 보수정비 (100-401-01) 시설비, (100-401-03) 시설부대비 사업비 재배정(안) ? 기관별 사업비 구 분 계 광진 동대문 중랑 노원 은평 대 상 (개소) 22 1 4 3 1 2 배정액 합계(백만 원) 598.2 36.2 80.4 60.4 19.2 50.3 시설비 595.0 36.0 80.0 60.0 19.0 50.0 부대비 3.2 0.2 0.4 0.4 0.2 0.3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관악 중부녹지 유보 5 1 1 1 2 1 113.5 50.3 23.2 14.2 40.3 80.3 30.0 113.0 50.0 23.0 14.0 40.0 80.0 30.0 0.3 0.3 0.2 0.2 0.2 0.3 - ※ 유보액 : 30백만원(해빙기 및 우기 등 긴급 보수필요 예산으로 활용) Ⅳ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 우기 전 공사 완료 - 공사착공 및 준공보고는 착?준공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붙임3 참조] ? 설계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 - 시 기 : 설계용역 준공 전(2월~3월) - 심의내용 : 공법 및 설계내용의 적정성 검토 · 개소당 공사비 1억 원 이상 사업 : 산지방재과 심의 · 개소당 공사비 1억 원 미만 사업 : 사업기관 자체 심의 ※ 전 구간 개량 및 보강사업은 1억원 미만이라도 필요시 심의 요청 - 설계심의 필요서류 : 설계심의요구서, 도면, 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 제외) ?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점검계획 별도 수립) ? 사업관리대장 작성 관리 [붙임4 참조] ? 사업계획 수립 제출 및 설계비 재배정 요청 ? 사업대상지 및 공법변경이 필요하거나 낙찰차액 사용 시 별도협의 향후추진일정 ? ’21. 1. : 사업계획 제출 및 설계비 재배정 ? ’21. 3. ~ 4. : 설계심의(공사비, 감리비 재배정) ? ’21. 4. ~ 6. : 공사시행(현장 점검실시) ? ’21. 6. ~ 7. : 공사완료 보고 붙임 1) 2021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예산재배정 계획(안) 1부. 2) 2021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대상지 조사 결과 1부. 3) 설계심의 요구서 및 준공보고 양식(자치구) 1부. 4) 사업관리대장 양식(서울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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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02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병관 (02-2133-2179) 관리번호 D000004166312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림재해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