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30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임병관 김한준 장상규 01/07 최윤종 협 조 2020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추진 계획 2020. 1. 2020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추진 계획 ◈ 기 설치한 노후 사방시설의 항구적인 기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 ◈ ‘20년 6월 우기 전에 보수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20년 수방에 대비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사방사업법』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산림청 지침) - 사방시설 :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 ? 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 포함) 추진경과 ? ’19.9. : ’19년 사업대상지 조사 제출(11개 기관 25개소 572.3백만 원) ? ’19.9~10 : 사업대상지 시·구 현장 합동 조사 실시 ? ’19.11. : 현장조사 결과서 작성 및 사업부서 협의 ? ’19.12. : 사업대상지 선정(11개 기관 16개소 483백만 원) ⇒ 사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필요한 지역으로 우선 선정 (단위 : 백만 원) 사업대상지 신청 사업대상지 선정 유보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5 572 16 484 9 88 추진방향 ? 사방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노후 사방시설 정비 ?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지역 우선 정비 Ⅱ ‘20년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 대상지 선정 절차 사업대상지 조사 제출 현장조사 검토 및 협의 대상지 확정 자치구→산지방재과 (9월~10월) 산지방재과,자치구 (10~11월) 산지방재과, 자치구 (12월) 산지방재과→자치구 (12월)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① 기존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이 필요한 지역 ② 사방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지역 ③ 자연경관 증진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방시설 ※ 대상지 제외 : 사방지가 아닌 지역, 자체인력으로 보수 가능한 지역 등 사업대상지 신청 및 선정 결과 [붙임2 참조] ? 총괄 사업대상지 신청 사업대상지 선정 유보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5 572 16 484 9 88 ? 기관(부서)별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구분 합계 종로 성동 동대문 광진 도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선정 16 483.9 1 23.8 1 54 1 50 2 77.8 1 20 구분 서대문 마포 구로 관악 서초 동부녹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선정 2 40 1 19.7 1 58 4 80.6 1 50 1 10 ※ 유보액 : 111.1백만 원(해빙기 사방시설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등 긴급 보수필요시 예산으로 활용) Ⅲ 세부 추진계획 사업개요 ? 기 간 : ’20. 1. ~ 12. ? 대 상 : 종로구 등 11개 기관(부서) 16개소 (붙임 1) ? 사업내용 : 노후 시설 보수?보완, 배수로 정비, 지장입목 제거 및수목식재 등 ? 2020년 사업예산 : 598,200천 원【시설비 : 595,000, 시설부대비 : 3,200】 예 산 과 목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사방시설 보수정비 748,500 748,500 598,200 시비 시 설 비 743,500 595,000 595,000 시설부대비 5,000 3,200 3,200 ? 예산과목 : 정책)산림안전관리, 단위)산림재해방지, 세부)사방시설 보수정비 (100-401-01) 시설비, (100-401-03) 시설부대비 사업예산 재배정 계획(안) [붙임1 참조] ? 시설비 :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및 사업부서 협의결과 반영 구 분 계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도봉 대 상 (개소) 16 1 1 2 1 1 배정액 합계(백만 원) 598.2 24.0 54.3 78.2 50.3 20.2 시설비 595.0 23.8 54.0 77.8 50.0 20.0 부대비 3.2 0.2 0.3 0.4 0.3 0.2 서대문 마포 구로 관악 서초 동부녹지 유보 2 1 1 4 1 1 40.3 19.9 58.4 81.0 50.3 10.2 111.1 40.0 19.7 58.0 80.6 50.0 10.0 111.1 0.3 0.2 0.4 0.4 0.3 0.2 - ※ 유보액 : 111.1백만 원(해빙기 사방시설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등 긴급 보수필요시 예산으로 활용) ? 시설 부대비 : 사업예산 배정액 기준 차별 배정 Ⅴ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 우기 전 공사 완료 및 설계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 - 대 상 : ’20년 사방시설 보수정비공사 설계용역 추진 사업 - 시 기 : 설계용역 준공 전(2월~3월) - 심의내용 : 공법 및 설계내용의 적정성 검토 · 개소당 공사비 1억 원 이상 사업 : 산지방재과 심의 · 개소당 공사비 1억 원 미만 사업 : 자치구 및 사업소 자체 심의 ※ 전 구간 개량 및 보강사업 1억 원 미만이라도 필요시 심의 요청 - 설계심의 필요서류 : 공사(설계)심의요구서, 도면, 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 제외) ?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점검계획 별도 수립) ? 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업관리 [붙임4 참조] ? 사업계획 수립 제출 및 설계비 재배정 요청 ? 사업대상지 및 공법변경이 필요하거나 낙찰차액 사용 시 산지방재과 와 협의 후 추진 ? 공사착공 및 준공보고는 착?준공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보고 [붙임3 참조] 향후계획 ? ’20. 1. : 사업계획 제출 및 설계비 재배정 ? ’20. 3. ~ 4. : 설계심의 ? ’20. 4. : 공사비, 감리비 재배정 ? ’20. 5. ~ 6. : 공사현장 점검실시 ? ’20. 6. ~ 7. : 공사완료 보고 붙임 1) 2020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예산재배정 계획(안) 1부. 2) 2020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대상지 조사 결과 1부. 3) 설계심의 요구서 및 준공보고 양식(자치구) 1부. 4) 사업관리대장 양식(서울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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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30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병관 (02-2133-2179) 관리번호 D000003907472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림재해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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