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가처분 말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 가처분 말소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세금을 징수하고자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귀 사는 체납자()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하고,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2005.05.08.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민법 제165조에 따라 2021.01.22.(금)까지 가처분 등기를 자진 말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동산 및 가처분 현황 부동산 소재지 접수번호 채권자 부동산 현 소유자 4. 위 기한까지 미제출시에는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및 같은법 제369조(부종성)의 규정에 따라 제404조(채권자대위권)를 행사하여 “가압류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으로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용범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1/08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768-8890 / youn1025@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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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처분 말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799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범 (02-2133-3474) 관리번호 D000004166311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