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보상금 압류 및 추심(최*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장 (경유) 제목 토지보상금 압류 및 추심(최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하남보상2부-2893(2020.12.24.)호의 하남교산지구 토지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토지소유자인 서울시 체납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보상금을 지방세징수법 제38조 및 제51조 규정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내역 체납자 압류 및 추심액(원) 압류채권 제3채무자 88,810,330 경기도 나. 추심액 입금계좌 : 신한은행 5-926 예금주 서울특별시, 사업자번호 104-83-00469 붙임 : 채권압류 조서 및 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1/08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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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압류 및 추심(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796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은석희 (02-2133-3469) 관리번호 D000004166311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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