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채권(토지보상금) 압류 및 추심요청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제93조의3 규정에 의거 귀 조합에서 시행하는『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 고액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토지보상금)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니, 보상금 지급시 아래 우리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토지보상금) 압류 및 추심내역 체납자 법인번호 세목 체납액(원) 압류채권의 토지표시 압류채권 제3채무자 비고 **** ******* ******* 주민세 (법인세할) 등 229,466,060 *************** ****** 토지보상금 ********** ********* 나. 추심금 입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서울시청, 사업자번호 ************)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담당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진욱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1/03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0층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0790479
20211012194955
본청
38세금징수과-199
D000002862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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