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실내체육시설 대상 방역 조치사항 조정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791(’21. 1.7)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학생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방역지침 중 일부가 붙임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년 1.8(0시) ~ 2021년 1.17(24시)까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아동·학생 대상의 교습(동 시간대 9인 이하)은 허용하되 방역수칙 모두 준수하여야 함 3. 덧붙여, 체육정책과-13882(’20.12.21)호와 관련하여 제102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시까지 서울시 동계체육대회 참가종목의 등록선수 훈련과 예선전 개최를 허용(빙상장, 컬링장)한 바 있으나, 대한체육회에서 전국동계체육대회 취소 발표(’21.1.8.)에 따라 동 지침은 중단하고 위의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을 적용·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및 붙임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관련부서),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이대호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은영 체육진흥과장 01/08 이미숙 협조자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시행 체육진흥과-2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733 /전송 2133-1411 / 2dae5@seoul.go.kr / 부분공개(5)
22006233
20210928043616
본청
체육진흥과-211
D00000416621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