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실내체육시설 대상 방역 조치사항 조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실내체육시설 대상 방역 조치사항 조정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791(’21. 1.7)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학생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방역지침 중 일부가 붙임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년 1.8(0시) ~ 2021년 1.17(24시)까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아동·학생 대상의 교습(동 시간대 9인 이하)은 허용하되 방역수칙 모두 준수하여야 함 3. 덧붙여, 체육정책과-13882(’20.12.21)호와 관련하여 제102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시까지 서울시 동계체육대회 참가종목의 등록선수 훈련과 예선전 개최를 허용(빙상장, 컬링장)한 바 있으나, 대한체육회에서 전국동계체육대회 취소 발표(’21.1.8.)에 따라 동 지침은 중단하고 위의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을 적용·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및 붙임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관련부서),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이대호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은영 체육진흥과장 01/08 이미숙 협조자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시행 체육진흥과-2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733 /전송 2133-1411 / 2dae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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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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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실내체육시설 대상 방역 조치사항 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11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호 (2133-2733) 관리번호 D00000416621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