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3.)호 나. 서정협 권한대행 대시민 담화문 발표(2020.11.2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시는 정부와 발맞춰 거리두기의 2단계 격상과 함께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1~3] 참조) 3. 이에 따라 우리시 민간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 체육관련부서에서는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관내 실내체육시설을 점검하여 주시고, 시설 점검 결과를 [붙임5] 양식에 작성하여 익일 10시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체육진흥과 홍진화 주무관 (hjh1109@seoul.go.kr) - 아 래 - 가. 적용 기간: 2020.11.24.(화) 00:00 ~ 2020.12.07.(월) 24:00 나. 대상 시설: 서울특별시 실내체육시설 다.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 방역 지침 구 분 중대본 지침 서울시 추가 2단계 방역지침 ▲ 21시 이후 운영중단 (익일 05시까지 적용) ▲ 음식섭취 금지 (물ㆍ무알콜음료 제외) ▲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샤워실 운영중단 (수영장 제외) ▲ 무도장 집합금지 ▲ 인원제한(이용자간 2m 거리유지) ▲ (관리자) 마스크 착용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위 반 시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ㆍ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감염병예방법 제83조)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라. 점검 유의사항 - 샤워실을 운영하는 체력단련장 위주로 집중 점검 - 핵심방역수칙 미준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집합금지 명령 및 운영중단 명령 가능) - 마스크 착용 자체 점검을 위한 점검대장 양식 배부 - 실내체육시설 감염병 예방 지침 가이드라인(안) 배포 및 업장 게시도톡 안내 -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는 현장 계도 후, 불응시 과태료 부과 (이용자 10만원이하, 운영자 300만원이하) 4.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실내체육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자 하오니, 관내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붙임6]에 따라 그 현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 2020.11.23.) 2.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민간 실내체육시설 방역강화 계획 1부. (서울형 강화조치 코로나2단계 총괄표 포함) 4. 실내체육시설 현장 점검표 등 1부 5. 현장 점검 결과 제출 양식(체육시설 점검결과, 마스크 점검결과) (별도송부) 각1부. 6. 코로나19 발생현황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등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관련부서),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지순영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은영 체육진흥과장 11/23 김정일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111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35 /전송 02-2133-1411 / soon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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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 2020.11.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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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앙사고수습본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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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민간 실내 체육시설 방역 강화 계획 (체육진흥과-11143 2020.11.2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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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실내체육시설 현장 점검표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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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코로나19 발생현황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등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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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1146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순영 (02-2133-2735) 관리번호 D00000413008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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