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 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형식승인 제품 사용안내 협조요청 1. 소방청 소방산업과-4526호(2020.12.30.)호「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형식승인 제품 사용안내 요청」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 관련 미승인 소방시설 설치가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악구청에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시 형식승인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붙임 1. 소방청 문서 1부 2. 주택용소방시설 관계법령 3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최종규 예방팀장 주경일 예방과장 01/08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356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대시민공개
22005497
20210928043616
본청
예방과-356
D000004165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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