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사단법인 국민집현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64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혜민 이희숙 민수홍 01/08 정선애 - 사단법인 국민집현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1. 1.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단법인 국민집현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국민집현전?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사단법인 국민집현전 ○ 대 표 자: 민기 (1958.12.4.) ○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 708호 ○ 설립목적 - 사회혁신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회전반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사회 혁신의 대안 제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일반의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사회 혁신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사회 혁신을 위한 국회 의정활동 지원 사회 혁신을 위한 제도, 행정, 예산 등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회 혁신을 위한 연수 및 출판 사회 혁신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및 인재 양성 사회 혁신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씽크탱크 구축 기타 본 법인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 근거 ○「민법」제3장(법인)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 -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행전안전부 소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사회혁신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회전반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사회 혁신의 대안 제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일반의 공익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1년 사업계획서, 2021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이사 4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14,200천원 (회비, 사업수입, 후원금 등) ○ 사무실 마련: 서울시 영등포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3,200천원임 - 예산의 35%인 5백만원 출연 예정 확인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1.1.7.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2021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7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0.12.18.(금) 10:30~12:00 -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사당 본관 170호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발기인 등 10명(발기인 5명, 회원 5명) - 참석인원: 발기인 등 10명(발기인 5명, 회원 5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 - 설립취지 채택 - 정관 심의 - 재산출연 사항 - 이사장 선임 - 임원 선임 및 임기 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회비징수의 건 - 사무소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김성욱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민기를 대표로 선출 - 이사 (4명): 붙임8(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 감사 (1명): 붙임8(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 708호 ○ 확인일: 2021.1.8.(목) 10:30~11: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및 현판 사무실 전경 사무공간 회의실 ?? 허가조건: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및「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21.1.15.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21.2.5. 한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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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비영리법인등록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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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각 1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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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국민집현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64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혜민 (02-2133-6308) 관리번호 D00000416623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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