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시의회 동의안 상정 및 공유재산 심의 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846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민병훈 김서연 한유석 01/08 최진석 협 조 치수설비팀장 이문주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시의회 동의안 상정 및 공유재산 심의 계획 2021. 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시의회 동의안 상정 및 공유재산 심의 계획 옥수유수지 상부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시의회 동의안 상정 및 공유재산심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유수지 등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성동구 옥수동 77-3번지 등 6필지 ○ 연 면 적 : 1,316.72㎡(필로티 구조로 복개하여 상부공간 주차장 설치) ○ 주요시설 : 공용주차장 43면(평면식), 관제시설, CCTV 등 ○ 건립비용 : 3,373백만원(시비 2,024, 구비 1,349) ※주자구획 1면당 조성비 78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1. ~ 2021. 12. 옥수동 296 일대 위치도 현황사진 계획평면도 ?? 추진배경 ○ ’19.08. 옥수유수지 시유지 사용 협의(성동구 ↔ 하천관리과) - 옥수유수지 부지중 시유지(957.9㎡) 사용에 대한 협의 ⇒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가능 ⇒ 방재시설 기능 수행을 위한 제진기 정비 등으로 복개구간 7m이상 이격거리 확보 ○ ’19.10.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제출(성동구 ↔ 하천관리과) - 현재 옥수빗물펌프장 제진설비 이격거리 상부2m, 하부3m 확보시 방재설비 가동적정 ⇒ 빗물펌프장과 복개구조물 4m 이격거리 준용하여 시행 ○ ’20.04.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서 - 옥수유수지 : 복개하여 공원조성(‘13) → 공영주차장 조성(자치구 의견 반영) ※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성동구 옥수동 296번지 주택밀집지역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 및 긴급차량 통행권 확보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 ○ ’20.04. 옥수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사전협의(성동구 ↔ 물순환정책과) - CSOs 저류조 설치관련 협의 ⇒ 옥수 유수지는 저류용량이 확정되지 않아 2040년 이후 추진예정으로 향후 저류조 설치시 협조 ※ ‘19.07.~’20.06. 옥수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투자심사 - ‘19.07. 투자심사서 제출 : 반려(서울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후 추진) - ’20.04. 투자심사 의뢰 : 보완조치(市유관부서 의견반영, 투자심사자료 보완) - ‘20.06.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 진출입부 일원화, 국유지 협의추진 ?? 보고자 의견 ○ 유수지 활용(공영주차장 조성) 법적 검토 : 적정 - 상부 복개후 공영주차장 사용가능 ※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사항 : 하천관리과, 물순환정책과 - ‘19.08월부터 유수지 상부 복개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협의 하였으며 - ’20.04. 투자심사의뢰시 관련부서 협의사항 반영함. - ‘20.10.~12. : 기본 및 실시설계시 유수지 활용 관리기준 반영 · 방재성능, 복개구조물 안전성검토, 빗물펌프장 이격거리 확보 등 · 복개상부 집수정 방향 경사시공으로 빗물고임 방지 · 우천시 유수지 정비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복개높이, 기둥간격 조정 등 평면-종단면도 배수계획도 ○ 서울특별시의회 안건상정 타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시유지에 자치구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시 서울특별시의회 상정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의회 동의안 가결시 공유재산(부지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실정으로 - 성동구에서 요청한 옥수유수지(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안을 붙임1과 같이 상정하여 방재시설인 유수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 유수지 복개 상부에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일정 ○ 시의회 동의안 상정 2021. 2월중(제299회 임시회 상정) ○ 공유재산 심의 제출 2021. 3월 ※ (성동구)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2021. 2월 - 우기전 기초작업, 하반기(‘21.12.) 준공 예정 ?? 시의회 동의안 상정 계획 ○ 시의회 회의일정 : 2021. 2.22.(월)~3.5.(금) ※ 제299회 임시회 - 기획담당관 일정협의 ○ 안 건 명 : 옥수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 상정사유 - 성동구 옥수동 주택가는 성동구에서 주차장확보율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주변에 주차수요가 높고 도로상에 불법주차량이 많아 심야 시간대는 화재 등 유사시 도시안전에 문제가 있어 적극적인 대책안이 필요하여 옥수유수지 복개후 상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동구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 규정에 의거 시유지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①힝 제11호 ?? 공유재산 심의 계획 ○ 심의일시 : 미정(2021. 3월중) -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회승인 후, 공유재산 심의요청 ○ 안 건 명 : 옥수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 ○ 심의부서 : 자산관리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내부위원회) ○ 심의사유 - 시유지 활용에 따른 무상사용(사용료 감면) 공유재산심의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붙 임 1. 동의안 및 검토의견서 각 1부. 2. 영구시설물 축조 시의회 동의관련 검토사항(관련법규) 1부. 3.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및 사용료감면 협조 공문(성동구) 1부. 4. 옥수빗물펌프장(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3.옥수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부지 내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및 사용료감면 협조.hwp

    비공개 문서

  • 설계도(구조물도).zip

    비공개 문서

  • 1-1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hwpx

    비공개 문서

  • 1-2 검토의견서(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hwpx

    비공개 문서

  • 2 영조물축조 시의회 동의관련 검토사항(법률-규칙-조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시의회 동의안 상정 및 공유재산 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846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병훈 (02-2133-3873) 관리번호 D000004166070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중수도 > 절수시설관리 > 빗물저류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