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희망근로 상품권은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발행 지자체 내 골목상권, 재래시장, 동네상점 등으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상품권은 현재 사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유효기간 종료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관계로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와중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전달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일자리정책과 김수환 주무관(☏02-2133-5454)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수환 일자리정책팀장 정여원 일자리정책과장 01/07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35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54 /전송 / formnu333@seoul.go.kr / 부분공개(6)
22003637
20210928043616
본청
일자리정책과-358
D000004165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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