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월계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교통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41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주거관리TF팀장 도시관리과장 김지혜 이기택 01/06 홍선기 협조 「월계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2021. 1.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월계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택지개발지구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 중인 『월계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2020년도 신규용역 추진계획」용역 추진계획(도시관리과-8445,’19.7.30.) Ⅱ 추진경위 ? ’19.07.30. : 2020년도 신규용역 추진계획 ? ’19.10.11.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적정 : 조건부) ? ’20.05.07. :「월계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착수 · 용역명 : 월계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Ⅲ 용역발주개요 ? 용 역 명 :『월계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교통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1.12.31. ? 소요예산 : ? 과업범위: 노원구 월계3동 일대 (약 246,000㎡) ? 주요과업내용 Ⅳ 발주계획 ? 용역구분 : 기술용역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않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 평가기준(100점) ? 해당용역 수행 능력 : 경영상태(10점) + 특별신인도(+ 2점) ? 입찰가격(9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 중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9호, 2019.10.4.개정) Ⅴ 행정사항 따로 붙임 1. 『2020년도 신규용역 추진계획』시행방침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1부 5.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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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도 신규용역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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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업내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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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설계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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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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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위치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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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월계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교통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41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혜 (0221338399) 관리번호 D00000416478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