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01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주거관리TF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이호경 이기택 홍선기 01/30 代최진석 협 조 주무관 박교관 「월계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용역 추진계획 2020. 1.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관 리 과] 「월계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용역 추진계획 택지개발지구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도시공간, 생활환경, 경관, 교통 등에 대한 종합적·장기적 관리방안 마련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용역 시행 Ⅰ 추진배경 ? 공급 위주로 조성된 단지단위의 택지개발로 소통부재의 폐쇄적?획일적 주거단지의 현안문제 해소(계획방식 전환) 필요 ?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의 인구·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대규모 주거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모색 ? 다양한 상위·관련계획과의 일관성 및 주변지역 연계 등 지구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행력이 있는 관리방안 마련 필요 Ⅱ 추진경위 ? ’19.07.30. : 2020년 신규용역 추진계획 수립 ? ’19.10.10.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적정) ? ’20.01.02. : 지구단위계획 용역 사전규격 공개(제출의견 없음) Ⅲ 발주개요 ? 용 역 명 : 월계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 ~ ’21.12.31. ? 소요예산 : ? 과업범위 : 노원구 월계3동 일대 (약 246,000㎡) ? 주요과업내용 Ⅳ 발주계획 ? 용역구분 : 기술용역(일반경쟁입찰, 협상에의한 계약) ? 입찰방법 : 장기계속사업 / 공동도급(도시계획·건축)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는 ①항 도시계획부문의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이상, ②항의 최소 분담비율은 10%이상 이어야 한다. ?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 추후 별도방침 수립 ? 시행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Ⅴ 향후계획 붙 임 1. 2020년도 용역추진계획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설계내역서 1부. 5.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6. 사전규격공개 결과(나라장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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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5458
본청
도시관리과-1201
D000003923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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