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76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박수진 손철주 한정훈 01/07 이영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취소 및 변경 관련 청문계획 2021. 1.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취소 및 변경 관련 청문계획 지정요건 미준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대상으로 한 시정명령 결과를 보고드리고 청문을 통해 지정취소·변경지정 조치하고자 함 ?? 시정명령 개요 ○ 시정명령 일시 - 1차 시정명령 : ’20. 11. 19.(목) ~ 11. 30. (월) - 2차 시정명령 : ’20. 12. 7.(월) ~ 12. 18. (금) ○ 대상시설 : 7개소 (시설 소유주 등 시정명령 통보 및 안내문 21건 송달) ○ 시정명령 결과: 7개소 모두 개선계획서 제출 - 공실, 부적합 업체 입주면적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면적에서 제외 신청 - 벤처·지식·지식기반 업체 추가 유치, 지정면적 축소를 통해 입주비율 조정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과 실영위 업종이 상이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 청문개요 ○ 일 시 : 2021. 1. 14. (목) 14:00 ○ 장 소 : 서소문 2청사 19층 회의실 ○ 주 재 자 : 3명 - 산업거점활성화반장, 박훈 교수(시립대), 손해진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 청문내용 : 미준수 시설 7개소 변경지정 적정성 검토 및 지정취소 - 시설별 의견제출서 상의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방안의 진정성 논의 ○ 근거법령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5항, 「행정절차법」제28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 지정면적(연면적)이 600㎡ 이상 - 벤처기업 4개 이상 입주 - 전용면적의 70% 이상 : 벤처기업 및 지식·지식기반·정보통신기업 입주 - 전용면적의 30% 미만 : 지원시설, 업무관련시설, 후생복지시설 입주 ?? 청문내용 ○ (변경 적정여부) 변경신청에 대한 지정요건 준수 여부 검토 - 지정면적 600㎡ 이상, 벤처·지식 등 기업 입주비율 70%이상, 지원시설· 관련시설 등 입주비율 30%미만, 시설 내 부적합 업체 입주 여부 확인 ○ (지속 가능여부) 벤처기업집적시설 적합 운영 계속 가능 여부 논의 - 변경지정 후 지속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준수 가능한지 여부 - 적정 관리단 구성, 운영계획서 내용 검토 및 향후 차질 없는 운영여부 등 ※ 행정절차법 제35조의2에 의거 청문의견에 대한 결과반영은 부서 별도 검토 ?? 향후계획 ○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신청 대상자 청문 결과 통지 : 2021. 1. 15. ○ 중기부 및 자치구 세무과 등 관련 부서 통지 : 2021. 1. 15.
22001543
20210928023321
본청
거점성장추진단-276
D000004165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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