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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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동주택 같이살림 추진 결과보고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10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양윤영 이현미 01/07 고광현 2020 공동주택 같이살림 추진 결과보고 2021. 1.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 Ⅰ 추진개요 ?? 사업목적 ○ 공동주택 단지 주민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사업 모델로 육성하여 사회적경제 확산 기여 ?? 사업개요 ○ 추진방법 : 공모선정 및 보조금 지원, 광역지원단(용역) 사업운영 ○ 지원대상 : 공동주택단지 주민모임, 지역지원기관 ○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공동체 형성 및 가치공유 (2단계) 공동 소비ㆍ생산 경제공동체 형성 (3단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착 ·주체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자조모임(협의체) 운영 ·사업 공급자 및 수요자 발굴 위한 한마당 등 행사 ·공동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ㆍ운영을 위한 사업 지원 ·단지 내 유휴공간 등 활용 사업장 조성 및 장비임차 등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시 재정 지원 사업으로 연계 등 ⇒ ·지역브랜드 개발, 지역 특화 사업 등 복합 서비스 개발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추가 연계사업 발굴로 사회문제 해결 확산 ○ 지원내용 : 보조금 및 교육·컨설팅 - 사업실행 보조금 : 단지별 연간 최대 6천만원(최대 3년) ?1년 단위 연장심사를 통해 사업성과 및 계속 지원여부 평가 - 지역지원기관을 통한 참여 주민 발굴, 사업 실행 및 행정 실무 지원 - 생활문제 선정과 사업 의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 사회적경제 교육 - SE POOL을 통한 사화적경제 서비스 이용, 해당 업종별 사업실행 컨설팅 지원 - 법률, 브랜딩,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제공 Ⅱ 추진결과 ?? 지원 결과 구 분 2020. 1차 2020. 2차 2019 심사대상 1단계 20개 단지 2단계 12개 단지 14개 지역지원기관 준비단계 11개 단지 8개 지역지원기관 1단계 31개 단지 11개 지역지원기관 선정 및 지원 1단계 13개 단지 2단계 8개 단지 11개 지역지원기관 준비단계 9개 단지 7개 지역지원기관 1단계 20개 단지 11개 지역지원기관 지원사업비 1,035백만원 총 346백만원 893백만원 누적 총 40개 단지, 총 2,274백만원 ?? 월별 추진사항 일 정 추진 사항 비 고 3~12월 광역지원단 운영 4~12월 1차 공모사업 추진 1단계 13개, 2단계 8개 단지 9~12월 2차 공모사업 추진(추경) 준비단계 9개 단지 4월, 9월 ?코디네이터 선정 : 1차 5월, 2차 9월 ?코디네이터 교육 : 1차 10회(50시간),2차 6회(30시간) 지역지원기관 선정 광역지원단 교육 4~12월 ?찾아가는 설명회 13회(1단계), 찾아가는 워크숍 (2단계 8회, 준비단계 9회) ?코디네이터 월례간담회 6회 ?2단계 주민대표 간담회 1회(12월) 사회적경제교육 포함 (준비단계) 4~12월 SE Pool 모집(26개) 및 컨설팅 지원(11단지, 34회) 10~12월 사회적경제교육 콘텐츠 제작 및 실시 공동주택과 사업 주민 대상 11~12월 사례공유회(12.19.) 11~1월 현장모니터링 실시 : 9개 단지 모니터링 설문조사 및 종합평가 12~1월 사업종료 및 정산 실시 ?? 세부 추진사업 ○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세 부 사 업 결 과 비고 주민모임 확대 ?총 30개 단지, 33,179세대 대상 사업 시행 - 주민모임 인원수 : 선정시 375명 → 종료시 395명 사회적경제교육 ?공동주택과‘아파트공동체활성화사업’220여 참여단지 대상 붙임3상세 언론보도 ?사업 1차공모 : 지면 3건(동아일보,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 온라인 12건(연합뉴스,뉴스1 등) ?사업 2차공모 : 지면 2건(아시아투데이, 동아일보), 온라인 5건 (뉴시스 등) ?기획보도 : 조선일보(사회면) ?기타 : 이로운넷 6건(시민기자단 보도자료 작성) SNS ?웹페이지 : www.setogether.net/, 공지사항 게재 ?웹사이트 : eungbub.wixsite.com/setogether2020/, SE기업 소개 ?Facebook : 카드뉴스 등 안내, 이용자 389명 ?인스타그램 : 카드뉴스 등 안내, 이용자 832명 ?네이버밴드 : 지역지원기관, 주민모임 소통 ?네이버블로그(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이살림 게시판) - 시민기자단 기사 20건 게재 홍보인쇄물 ?사업 안내 리플릿 2종(1차, 2차공모 추가) ?단지별 추진사항 아카이빙 책자 ?SE Pool 안내책자 ?다용도 BI 스티커 홍보영상 ?스톱모션 홍보영상(20초 광고용, 2분 교육용) ?단지별 추진사항 아카이빙 영상(3분20초, 2분) ?2019년 스케치영상 90초 수정(비예산) 언론광고 ?사례공유회 안내 신문지면 : 조선일보(12.11), 세계일보(12.14) ?사업안내 온라인배너 : 이로운넷 영상광고 ?시영상매체 무료 송출(2주간) - 시청사 시민게시판(1곳), 지하철역사미디어보드(5곳), 서울시 지원시설(민간위탁센터 등 70곳) ?공동주택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2개월) - 50,788세대 대상, 타운보드 1,280대 하루노출 최소 100회 사례공유회 ?실시간 참여자 최대 211명, 종료시 조회수 1.3천명 ㆍ 좋아요 115명 - 단지 주민(29개), 지역지원기관(15개), 지차구 등 참여(12월말 조회수 4천명) 붙임4상세 BI 매뉴얼 변경 ?같이살림프로젝트 → 공동주택같이살림(한글표기) ※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건의사항(국어기본법 제14조 1항)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추진(2단계 참여사업) 자치구 단지명 (보조금) 의제 이슈 사항 현황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50백만원) 마을정원사 - 단지 내 텃밭 및 정원 구성 중 - 주민들 지지, 소재지 마련 필요 기업 설립 검토 관악구 관악휴먼시아 1, 2단지 (60백만원) 친환경제품 생산 (세제 등) - 시제품 판매 및 브랜딩 진행중 - 단지 모임 내 갈등 해결 필요 동대문구 래미안아름숲 (50백만원) 돌봄 교육·어플 돌봄강사 양성교육, 어플 개발 완료 - 돌봄경력, 수익구조 문제 해결 필요 강동구 고덕리엔 3단지 (59백만원) 아이돌봄 (유기농 간식 포함) 나눔(김장) - 돌봄공간 조성 및 강사 양성교육 완료 - 지역지원기관 내부 갈등으로 사업활동 미미, 최근 재개 성북구 돈암코오롱하늘채 (56백만원) 주민카페 - 주민일자리 창출 의지 강함 주민과 지역지원기관의 갈등, 코로나19로 사업활동 미미, 최근 재개 기업 설립 미정 송파구 송파레미니스 1단지 (48백만원) 아이돌봄 (방과후) 돌봄강사 양성교육 완료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주민강사비 지급 요구 등 대안 필요 양천구 목동현대A아파트 (53백만원) 어르신 돌봄 (낙상예방), 주민생활강좌 - 고령의 주민으로 주체성이 낮음 지역지원기관 주도의 복지사업 성향이 강함 구로구 천왕이펜하우스 4단지 (60백만원) 원예 (마을정원사) - 작은도서관 활용 주민건강, 운동 진행 하였으나 최근 원예(베란다정원 등)로 변경 사업 지속 어려움 ?? 일자리 창출(연도별 코디네이터 양성) 구 분 2020. 1차 2020. 2차 2019 단지수 21개 단지 9개 단지 20개 단지 코디네이터 수 14명 고용 (재고용 2명) 8명 고용 13명 고용 신규양성 12명 8명 13명 누적 총 40개 단지 33명(고용) Ⅲ 2020 사업 총평 <추진성과> ?? 주민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로 성장기반사업 역할 수행 ○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공동체지원 사업의 최상위 단계 역할(보조금 지원규모 ↑ 성과목표 ↑) - 대부분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최종목표는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으로 보고 있으나 이중 인식제고 및 체험 외에 직접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은 찾기 어려움 ○ 공동주택 내부에 커뮤니티 시설이 확대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주체는 부족하여 주택단지 내 자조적 경제공동체의 필요성 인식 - 주민 스스로 기업 설립 후 해당 공간 수탁 운영 시 기대효과가 큼 (주민 수요 충족 ↑ 주민일자리를 창출 ↑) ○ 주민의 전출입에도 법인체로서 공동체활동 유지 가능 - 임차인 간의 유대관계 형성 및 주거공간의 질을 향상 기대 ??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기여 ○ 추진 단지 내 설문 시행(24개 단지 - 일반주민 1,711명 참여) ? 사업 고관여 주민 제외, 나머지 6개 단지 미참여 ◇ 향후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 및 이용 의향 ◇ 사업을 통한 삶의 질 개선 기대도 ◇ 사업 관심도 향후 사회적경제활동 혹은 참여 의사는 82%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호감도가 대체로 높음 ? 본사업을 통한 단지주민의 삶의질 개선 기대는 73.6%로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준비단계에 비하여 1·2단계 사업 단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므로 본사업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호감도 제고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기대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49.7%이나 관심도가 59%이므로 인지도 상승 가능성이 엿보임 ?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49.7%) 중 20.6%는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9.1%는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함, 인지경로는 71%가 단지내 홍보물, 40.8%가 이웃 및 지인으로 밀집도가 높은 공동주택단지 내 활동이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에 용이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음 ? 전체 응답자의 절반(50.5%)이 “이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총 66.8%가 향후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 사회적경제보다 공동체 활동의 성향이 강하나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대체로 높음 ? 향후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웃과 소통하고 친목을 위해서’가 28.8%, ‘단지 내 생활문제 해결에 관심’ 25%, ‘생활 정보를 얻고 싶어서’가 21%를 차지함 ?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54.7%가 ‘참여할 시간 부족’이며, 고관여 주민의 사업만족도도 91.2%로 단지주민의 불참 주요인은 사업내용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판단, ‘사업이 나와 관련이 없다고 느낌’ 17.2%, ‘참여 방법 정보 부족’ 14.9%로 사업홍보 및 참여안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주관부서 사업명 지원 내용 사업내용 자 치 구 이웃만들기 3인 이상 주민모임 100만원 이내 주민 스스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을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 공동주택과 아파트공동체활성화 공동주택단지 100만~800만원 이내 (자부담 10% 이상) 공동주택 공동체 형성 지원 자 치 구 골목만들기 주민모임 및 단체별 300만~500만원 이내 (자부담 자치구별 상이) 골목을 기반으로 거주지 단위 공동체 활동 아이돌봄담당관 육아공동체 지원 돌봄아동 5명이상 350만~1,000만원 이내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공동체 지원 환경시민협력과 에너지자립마을 3인 이상 주민모임,단체 500만~1,000만원 이내 지역 내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활력소 유형에 따라 예산 및 공간 지원 마을활력소 공간을 주민공간으로 운영 문화정책과 마을예술창작소 3인 이상 주민모임,단체 1,000만~1,200만원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 뉴미디어담당관 마을미디어 500만~1,800만원 이내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강화와 마을공동체 회복 지역공동체담당관 로컬랩 단체별 6,000만~8,500만원 이내 주민스스로 지역의제 발견 및 해결법 도출 (출처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이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1.5.)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추진 중인데 마을정원사, 친환경 생활용품 세제, 아이돌봄 정도가 비즈니스모델임.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모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투입되는 예산과 달리 실제로 주민들은 갈등이 일어났고 상위단계로 미신청하게 된 가장 큰 사유는 주민 간의 갈등임. 비즈니스모델이 돼서 사회적기업이 된다고 한들 그 갈등이 해소될 수는 없어서 현재 2단계 8개 단지가 내년 3단계를 준비할 텐데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중간지원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Ⅳ 2021 개선안 ?? 규정상의 제약 : 단계별 목표 및 지원 재정립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2단계 → 3단계) 한계 봉착 - 법인 형태는 협동조합, 상법상법인으로 (예비)사회적기업,(예비)마을기업 인증은 단기 내 어려움 - 기업 설립시 3단계 직접지원(재료비, 홍보비 등 직접사업비) 어려움 ?? 직접지원이 없을 경우 3단계 신청 수요는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협동조합·상법상법인 지원 규정 미비 ·동일 서비스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불가 - (예비)마을기업 설립 시 보조금 지원 ·직접지원(사업비) 근거 미비 - 우수사회적기업, 혁신형기업에 한하여 직접지원 ·간접지원(교육·컨설팅)가능 ○ 조기 기업설립 시 타 지원사업 연계 - 예비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일자리지원 사업 등 사회적경제분야 타지원 사업 신청 지원 ○ 상위 단계 미선정 단지 역량 강화 : 사업 미신청 단지 제외 - 광역지원단 추가 과업을 통해 교육 및 컨설팅 등 간접 지원 ○ 3단계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단지 확보 방안 - 3단계 선정 전 공백기 동안 단지별 기업설립 컨설팅 등 지원 - 3단계 신청 시 2단계 모니터링 결과 및 기업설립 신청요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3단계 추가 구비 서류 예시 : (예비)신청서, 발기인 명단, 정관 등 ○ 단지별 최대 연 60백만원 → 단계별 차등 지원 1단계 의제설정 : 주민의제 경험, 의제설정 컨설팅 → 최대 30백만원 2단계 시제품·시범서비스 생산 : 재료비, 생산 컨설팅 → 최대 60백만원 3단계 기업화 컨설팅 : 마케팅, 기업화 컨설팅 → 최대 50백만원 ?? 수요제고 : 사업구조 이원화 및 지역지원기관 역량 강화 ○ 단지 내 문제 의제(수혜)와 수익사업 의제 구분 - 단지 내 해결 문제는 사업으로서 수익성이 낮고 주민참여도는 높으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소수의 주도적 주민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수익사업으로 기업 수익구조 마련하고, 해당 수익금으로 수혜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환구조 정립 ○ 지역지원기관 컨설팅비 지급 및 코디네이터 고용안정화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별도의 수익이 없음 → 컨설팅비 지급 규정 마련 - 담당자(현, 코디네이터) 신규채용(공채 재채용은 가능)에서 지역지원기관 내부직원 지정(단지당 담당자 1인)하여 업무의 연속성 확보로 역량강화 - 코디네이터 명칭을 같이살림활동가로 변경하여 역할 만족도 증대 ○ 자치구 소재지에 따른 지역지원기관 선정 → 4개 권역으로 통합 - 자치구별로 수요가 달라 매칭이 어렵고, 갈등 발생 시 기관과 주민단지 변경 기회 제공 - 기관별 최대 3개 단지 → 2개 단지로 한정 - 주민단지는 기존대로 자치구별로 관리 연 번 권역별 기관 소재지 서북·도심권 (6)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중구, 용산 서남권 (7) 강서, 양천, 구로, 관악 영등포, 금천, 동작 동북권 (8) 도봉,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동남권 (4) 강동, 송파, 강남, 서초 ?? 성과제고 : 신규지원 축소 기존 단지 집중지원 ○ 사회적경제 이해도가 높고, 기업설립 의지가 있는 주민단지 선정 - 사회적경제 기본교육(1·2단계) 이수, 공동체지원사업 참여 경력(1단계) 필수 - 사업 필수과정으로 사회적경제 심화과정·갈등예방 교육 추가(1·2단계) - 요건을 갖춘 주민단지가 없을 경우 해당년도는 1단계 미선정 ○ 2·3단계 지원 시 사업계획서 작성관련 사전 컨설팅 제공 - 주거지 관계 없이 참여 중간지원기관 전체 신청 가능(컨설팅비 지급) ○ 기 지원단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협력 지원 - 본 사업의 목적과 달리 공동체 사업추진만을 원하는 주민단지에게 서울시의 다양한 공동체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공동체 유지 및 사업연속성 유도 사업명 지원 내용 해당 분야 이웃만들기 3인 이상 주민모임 100만원 이내 공동체 활성화 아파트공동체활성화 공동주택단지 100만~800만원 이내 (자부담 10% 이상) 골목만들기 주민모임 및 단체별 300만~500만원 이내 (자부담 자치구별 상이) 육아공동체 지원 돌봄아동 5명이상 350만~1,000만원 이내 공동 육아 에너지자립마을 3인 이상 주민모임,단체 500만~1,000만원 이내 에너지, 환경 마을예술창작소 3인 이상 주민모임,단체 1,000만~1,200만원 문화, 예술, 취미생활 마을미디어 500만~1,800만원 이내 ?? 기타 개선(안) : 주민갈등 해소 등 구 분 2020 2021 사유 예산집행 상세 기준 「서울시보조금운영관리지침」을 기준으로 함 「서울시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대한 상세 예산집행 기준 마련 상세마련으로 자치구간 일관된 기준 안내,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역지원기관과 주민단지간의 의견 마찰 방지 2·3단계 단지 사업계획 직접 수립 간략한 사업동기 등 작성 후 지역지원기관 주관으로 사업계획(예산포함) 수립 공모신청 전 사업계획(예산 포함) 초안 작성 후 지역지원기관 컨설팅으로 보완(컨설팅비 지급) 기업 설립 전 행정역량 숙지 필요 지역지원기관과 사업계획 협의 및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주민단지의 주도성이 낮음 3단계에 한하여 단지내 주민 인건비 편성 단지 내 주민에게 활동비 등 인건비 지급 불가 2단계 활동 참여 및 해당 분야 교육이수 한 특정주민을 지정하여 활동비 지급, 단지당 최대 인원수 및 주당 지급 시간을 한정하여 시급 10,700원 (21년 생활임금기준) 제공 수익금의 경우도 사업비 재투자 혹은 반환 규정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며, 일자리창출 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함. 인건비는 사업부서 방침서로 편성 가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수익금 발생시 처리절차 처리절차 별도 지침 없음 2020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지침에 반영 수익금 입금 및 지출 방식에 대한 혼돈 단지 세대수 요건 완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50세대 이상으로 완화 하되, 세대수에 비례하여 예산규모 조정 세대 규모보다 주민단지의 의지와 실행력이 사회적경제 확산에 기여함 식품위생법 준수 음료, 반찬 등 시제품 판매진행 식품판매 의제 사업의 경우 식품위생교육(8시간)수료, 영업신고 이전에는 무료나눔으로 하되 가격을 책정하여 수치만 산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교육, 영업신고 필수 주민단지와 광역간의 소통 활성화 지역지원기관과 광역지원단의 소통에 한정 주민단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간의 소통 및 시너지, 고관여 단지를 선정하여 광역차원의 추가 관리 지원 모색 지역지원기관의 역량, 직원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영향이 큼 붙 임 1. 2020 참여 주체별 사업 의견 1부. 2. 서울시 현장모니터링 결과(별첨) 1부. 3. 사회적경제교육 실시 결과(별첨) 1부. 4. 사례공유회 실시 결과(별첨) 1부. 끝. 붙임 1 2020 참여 주체별 사업 의견 연번 자치구 단지명 미지원사유 비 고 1 동대문구 청량리한신1차 사업비가 13백만원밖에 교부되지 않으며, SE기업의 지원이 무성의했음 2 성북구 길음뉴타운7단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에 대한 부담이 컸음 3 강북구 벽산라이브파크 사업의 자율성이 낮고, 참여 주민이 지역지원기관에 동원되는 것 같음 4 SK북한산시티 1단계 추진시 갈등 발생 5 노원구 상계한신아파트 참여 주민이 저조하여 지원하지 못하였고, 동대표단이 사업에 호의적이지 않음 6 구로구 천왕연지타운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에 호의적이지 않고, 단지 내 공동체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함 7 관악구 신림2단지주공 2차 공모 시 사업 재지원함 2020년 준비단계 8 강동구 강일리버파크10단지 주민공동시설을 사용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거주민 간에 이견 발생 연번 구 분 주요의견 비 고 1 주민 인건비 지급 사업 내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주민은 정당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어야 함. 2 소재지의 문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시 소재지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때 주민공동시설은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현재 여건 상 기업설립이 매우 어려움. 3 사업 이해도 매해 코디네이터가 바뀌기 때문에 단지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이견이 발생함. 4 사업 예산에 관한 부분 사업의 주체인 주민 또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권한을 가져야 함. 5 사업 지침의 필요성 정확한 내규 및 예산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공유해야 함. 연 번 구 분 주요의견 비 고 1 사업 지침의 필요성 참여 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는 정확한 내규, 자치구에서 인용 가능한 예산 관련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함. 2 코디네이터 역할 정립 코디네이터의 역할 및 과업을 명확히 정하고, 참여 단지에 안내되어야 함. 코디네이터 또한 본인의 역할을 인지하고, 지역지원기관의 행정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함. 3 예산편성 시 주민 참여 예산편성 시 주민이 참여하여, 사업의 주체성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함. 4 주민 인건비 지급 사업 내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주민은 정당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어야 함. 5 사업 공백기 관리 필요 연초 발생하는 사업 공백기에도 참여 단지를 만나 사업 지속을 돕는 담당 인력이 있어야 함. 6 충분한 사업 설명 단지 선정 시, 본 사업의 사회적경제 성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음. 이에 참여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가 낮음. 7 단지 선정의 권한 참여 단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지원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8 SE POOL 운영 관련 현재의 SE POOL은 지역지원기관 입장에서 실효성이 낮음. POOL 외 기업과도 용역을 맺을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사업에 더 용이함. 연번 구 분 주요의견 비 고 1 주체간 역할 광역지원단, 서사경센터, 지역지원기관, 코디네이터, SE기업, 주민모임 등 많은 주체가 관여해 갈등 많음 광역지원단이 광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이 모호함 2 지역지원기관의 업무과중 추진하려는 지역지원기관 수요가 적어 대부분 자치구에서 사경센터에 요청하고 있으며, 사경센터 업무가 과중하고, 지역지원기관과 주민 간에 파트너십이 부족하고, 갑을 관계로 여기며 주민이 기관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함 3 주민단지 선정요건 강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주민단지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함. 주민단지 수를 늘리기보다 선정요건을 강화하여 사업취지에 맞는 단지만 선별 지원 4 예산 지침의 필요성 「서울시보조금운영관리지침」상의 예산집행 기준이 포괄적이고, 우리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도 다수
22001346
20210928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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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210
D000004165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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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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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회적경제담당관-210 | 생산일자 | 2021-01-07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양윤영 (02-2133-5490) | 관리번호 | D0000041655914 |
분류정보 |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민관거버넌스구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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