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610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양윤영 이현미 고광현 07/29 代장영민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20년 2차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공모계획 2020. 7.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0년 2차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공모계획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경제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확대계획에 따라 2020년 2차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 추진현황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및 제16조(재정지원 등) ○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80호) ○ 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추진계획(2018.10.29.) ○ 2020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확대 추진계획(2020.6.12.)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자생력 강화 추진 계획(2020.6.16.) ?? ’20년도 1차 사업현황 ○ 사업기간 : ’20. 3월 ~ 12월 ○ 참여기관 : 11개 자치구, 11개 지역지원기관, 21개 공동주택 단지 - 1단계 13개(신규 선정), 2단계 8개(’19년도 1단계 단지중 선정) ○ 사업예산 : 1,500백만원(본예산 : 사무관리비 450, 자치단체경상보조 1,050) ?? ’20년도 2차 사업계획(준비단계) ○ 사업기간 : ’20. 9월 ~ 12월 ○ ○ 추진방향 -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돌봄, 어르신케어, 먹거리 위주 사업) - 참여단지 확대 : ’20년 2차 20개 추가로 총 41개 단지 목표 - 사회적경제 확산 : ‘공동체 활성화’ 사업 단지 대상 교육 시행 등 ○ 추진방법 - 공모지역 확대와 절차 간소화로 공정한 기회 제공 및 사업 신속 추진 ?’20년 1차 20개 자치구 → ’20년 2차 25개 자치구로 공모지역 확대 ?공동주택 단지(주민모임)가 확보된 지역지원기관 공모(단지 선정절차 간소화) ?사업설명회 온라인 개최, 워크숍 축소(5회→2회), 기 구성한 기업풀 활용 등 - 공동주택과 및 자치구 협조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시행 ○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총괄 작성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선정 사업 수행 기 관 기 관 → 자치구 서울시 기 관 + 단지주민 ○ 추진체계 구분 사업주체 역할내용 지역 지원 자율적 지역적 지원 ? 주민 조직 (입주자 대표회의 등) ?주민 필요 서비스 발굴 ?주민참여 조직, 주민 자조 경제활동 조직/운영 ? ? 코디네이터 (지역지원기관 배치) ?단지별 사업 밀착 지원 ?단지별 주민 생활 수요 상시 발굴 ? ? 지역 지원기관 ?지역 자원 연계, 지역 현황 조사, 경제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신청?협약, 코디네이터 관리?운영 및 사업 실행지원 ? ? 자치구 ?참여단지 발굴, 자치구 연계가능 자원 연계 ?지역 지원기관 사업비 지급 ? ? 광역 지원 전문적 기업화 지원 ? 서울시,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총괄, 정책방향 수립, 사업선정 및 지원 ?지역 자원 연계·협력, 사업 확산 기반 마련 ? ? 광역지원단 ?사업기획 및 지원체계 구축, 성과관리 ?생활서비스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서비스 개발 ?같이살림 지원단(사회적경제기업풀) 운영 지원 ? ?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활동가, 자문단 ?단지별 주민생활 서비스?상품 개발 및 제공(판매) ?사업 초기부터 의제 발굴 및 기업화 설계 지원 Ⅱ 공모 추진계획 ?? 사업공모 및 접수 ?공동주택 단지(주민모임)이 확보된 지역지원기관 공모(단지 선정절차 간소화) ※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정부의 계획 및 지침과 연계된 사업, 긴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접수방법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접수 ○ 제출서류(붙임4) ※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hwp.) 제출병행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공동주택단지 신청서 7부 ④ 사업설명 영상 파일 1개(5분 이내) ⑤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 신청자격 - 자치구별 활동하고 있는 ①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②자치구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기업, 당사자연합체 등), ③기타 공동주택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 조건에 부합하는 참여 단지(1~2개 단지)를 확보하였고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며, 2020년도 현재 동일 단지의 유사?중복사업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로 함 ?준비단계 사업신청은 2018년도 시범사업, 2019년도 1단계사업 추진여부와 무관 ?? 심사 및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발표 : 8. 24(월), 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자치구 → 기관) ?? 협약체결 : ~ 9.4.(금), 자치구 ↔ 지역지원기관 ?? 추진체계 절차(내용) 시 자치구 지역지원기관 공동주택단지 비고 사업안내 사업안내 (시→자치구) 자치구 및 유관기관 안내 사업공고 사업 공고 - 사업계획 협의 참여단지 확보 및 사업계획 협의 (기관, 단지) 단지 수요와 자치구별 특성 반영 신청 접수 사업계획서 제출 (기관→자치구) - 접수결과 제출 접수결과 제출 (자치구→시) 단지 및 기관 현황 자료 포함 심사준비 심사자료 작성 - 심사 보조금심의회 개최 지역지원기관 선 정 결과 통보 결과 통보 (시→자치구) 자치구별 기관으로 결 과 통 보 협약 체결 협약 체결 (기관↔자치구) 자치구별 사업 추 진 사업 추진 사업 추진 (시, 자치구, 기관, 단지) 광역지원단 지원 Ⅲ 향후 추진사항 ?? 광역지원단 지원 ○ 용 역 명 : 2020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광역지원단 운영 ○ 사업목적 : 공동주택 단지 대상 생활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공동주택 대상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 정착 ○ 기간/방법 : 계약일 ~ ’20.12.31.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추가 사항 - 공동주택 같이살림 2020년 2차 프로젝트 총괄 관리 - 공동주택 단지 주민 사회적경제 교육 시행 및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 - 코디네이터 교육 및 운영, 추진주체 소통체계 구축, 기업 발굴 및 육성 등 추진 일정 추진 사항 추진 시기 ? '20년 2차 사업에 따른 과업추가 사항 협의 및 추가 소요 예산 산출 '20.7~8월중 ? 추가소요 예산에 따른 용역 계약변경 의뢰 (사회적경제담당관 → 재무과) '20.8월중 ?? 코디네이터 운영 ○ 선발인원 :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1인당 1~2개 단지) - 단지별 규모, 자치구(지역지원기관)별 단지 수 등에 따라 인원 및 근무조건 조정 ○ 선발절차 : 지역지원기관별 공고를 거쳐 선발위원회 구성하여 선발 - 공동주택, 사회적경제, 마을, 도시재생 사업 등 관련 실무 경험자 우대 ○ 근무장소 : 지역지원기관(필요시 단지내 유휴공간 또는 별도 사무실 등) ○ 의무교육 : 광역지원단 1인당 20~50시간 이상 교육 시행 ○ 주요역할 : 지역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주민 주도성을 높이는 역할 수행 - 주민 커뮤니티 구성, 주도적 주민모임 형성, 프로젝트 실행관리, 사업 홍보 - 주민대표회의, 관리주체,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자원 연계 지원 등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구분 내용 일정 비고 사업안내 ? ’20년 2차 사업 안내 서울시 → 자치구 사업지침(안) 마련 ? 세부 추진 일정 및 지침 안내 서울시 사업공고 ? 자치구 송부(제출 서식 등) 서울시 사업계획 협의 및 신청서 작성 기관, 단지 ? 참여단지 확보 및 특성 반영 자치구별 접수 및 시행 지역지원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지역지원기관 → 자치구) ? 지역지원기관별 1~2개 단지 범위 에서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에 제출 접수결과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별 신청 접수 결과 제출 심사 및 선정 ? 사업 심사(보조금 심의위원회) 서울시 사업비 교부 ? 자치구 보조금 교부 서울시 → 자치구 협약 체결 ? 자치구별 보조금 지급 자치구 ↔ 지역지원기관 코디네이터 선발 및 배치 ? 코디네이터 배치 지역지원기관↔ 코디네이터 오리엔테이션 ? 참여단지 대상 합동 워크숍 광역지원단 지원단 구성 및 운용 ? 지역 기업과 상시 협력 체제 구축 광역지원단 및 지역 사경기업 2차년도 사업 추진 ? 의제검토 및 사업 실행 지역지원기관, 광역지원단 등 성과공유회 개최 ? 사례 발표 및 성과공유 광역지원단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신청 및 자치구 제출 서식 1부. 3. 2020년 2차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사업지침 1부.
20882818
20210928173545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9610
D000004048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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