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급수관 상태검사 신규대상('16년 준공분) 제출 1. ’21년 급수관 상태검사 신규대상(’16년 준공) 관리를 위한 규모 및 용도별 조회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법에 따른 규모 및 용도 등 검토 후 대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법에 따른 규모 및 용도 검토 후 대상 확정 ※ 대상여부 확인 시 전체 연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여 적용 나. 제출일시 : ’21. 1. 15.까지(붙임 2) ※ ’20년 추진실적 제출 시 함께 제출 2. 아울러,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초 일반검사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됨에 따라 최초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안내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 조회 자료(5천이상, 6만이상) 1부. 2) 급수관 상태검사 전체대상 및 2021년 추진 대상(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급수,시설) 주무관 정호정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급수부장 01/07 신용철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18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16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6)
22000457
20210928023321
본청
계획설계과-189
D00000416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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