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공고번호 부여 요청 1.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43(2021.1.5.)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시행공고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택시조합 및 택시회사 공문 시행,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등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 사유 : 유형D ※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경우에 해당 붙임 : 1. 방침서 1부. 2. 공고문(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1/07 김기봉 협조자 신문팀장 김지형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시행 택시물류과-7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99361
20210928023321
본청
택시물류과-741
D000004165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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