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공고번호 부여 요청 1. 재무과-22295(2018.5.8.)호와 관련입니다. 2. 현 시금고과의 약정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금고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개요 1) 공고건명 : 시금고 지정 공고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시보게재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대상 2) 미이행 사유 : 유형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수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3. 공문1부(재무과-22295호) 1부. 끝. 재무과장 주무관 조수정 지출팀장 代조수정 재무과장 05/08 변서영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시행 재무과-223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2 /전송 02-2133-1029 / jokkokki@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22773
20210925115832
본청
재무과-22329
D000003356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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