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 관련 적용 시기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 관련 적용 시기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9호(2021.1.6.) 및 6695호(2020.12.28.) 관련입니다. 2. 행안부 회계제도과-6695호(2020.12.28.)로 개정통보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134호)의 전문공사 등의 낙찰하한율 상향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만약, 낙찰하한율을 종전 규정에 따라 86.745%로 적용하여 입찰공고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장 제1절 "3-가-1)"에 따라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 등을 하여 입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재무과장 01/07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8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 관련 적용 시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885 생산일자 2021-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16523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