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재유예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보고(그레이스) 1. 관련문서 가. 본부예방과-10932(2016.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알림』 나. 민원서류-15655(2020.12.30.)호『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다. 예방과-28(2021.01.04.)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계획』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재유예신청서 접수에 따른 현장 확인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나. 건물개요: 다. 유예신청자: 라. 유예신청내용: 마. 확 인 자: 바. 확인내용: 상기 건축물 현장확인을 통한 재유예신청 적정 사유 확인 및 조사 등 사. 유예확정기한: 아. 조치계획 1) 유예확정기한()까지 자체점검 재유예 2) 건축물 관계인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유예기간 중 화재예방 등 철저 안내 3) 유예확정기한 중 공사완료 등의 사유로 재사용시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하도록 안내 붙임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1부. 2. 착공신고필증 1부. 3. 대수선 건축허가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1부. 5. 공정예정표 1부. 6.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홍진호 검사지도팀장 양용규 예방과장 01/07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39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예방과 4층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5 /전송 02)2052-0177 / hjh1983@seoul.go.kr / 부분공개(6)
21997837
20210928023321
본청
예방과-397
D000004165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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