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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87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충호 구연창 박기용 代박기용 01/07 김선순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2021.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조례 적용 사회복지시설 범위 설정, 조례 정합성 확보, 시설 현행화 등 반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시설목록에 포함되기전 시립사회복지시설의 행정사무위탁 적용대상 여부 해석 논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 사회복지시설의 조례 적용 여하에 따라 위탁기간이 다름 ?? 협약서 검토부서인 법률지원담당관은 조례 별표 등재 전 시설의 경우 위탁기간 5년 적용은 민간위탁조례와 충돌 가능성을 제기 ? 민간위탁 조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있음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조항(제11조 제3항) 정비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한다는 제11조 제3항 제외 2 현황 및 문제점 ?? 위탁기간 적용 현황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시립 사회복지시설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음 ? 조례 별표에 들어올 요건을 갖추었지만 목록에 없는 시설의 경우, 조직담당관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위탁기간은 5년 또는 3년으로 일관적이지 않음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민간위탁 적정성 중심의 심의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경우 소관 부서의 위탁기간 요청대로 처리됨 - 조례 적용 여하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 절차 및 기준 지침 상이 ?? 문제점 ? 조례 적용을 제3조의 별표 목록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관 부처로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임에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존재 - 기존 시설(신규포함), 설치예정인 시설이 별표 목록 미포함인 경우 해당 ? 조례 개정을 통한 별표 목록 포함 전 민간위탁 추진시 3년 혹은 5년 위탁기간의 결정문제가 발생 - 신규설치 등 때마다 별표 목록의 개정을 위한 조례개정은 비효율적이며 조례개정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로 인해 적용시기 늦어짐 - 위탁기간 5년 추진시 민간위탁 조례 위탁기간 3년과의 충돌 가능성 존재 ? 위탁기간 5년의 조례내용과 민간위탁 조례 준용 조항(제11조 제3항)의 정합성 문제 - 민간위탁조례 제11조 제3항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함 3 개정 주요내용 ?? 조례 적용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설정 ? 현재의 조례는 제3조의 별표 시설에만 적용하는 범위를 가지고 있으나, 별표를 삭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고시·공고를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로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시설을 말함 ? 범위의 기준이 되는 제3조의 조문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설치 등)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별표 삭제 ? 조례의 별표는 삭제하고 시립 사회복지시설은 정기적으로 고시·공고 ?? 조례 정합성 정비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 - 준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되어 있음 ? 위탁기간의 정합성 정비를 위해 제11조 제3항을 준용조항에서 삭제 ?? 조례 조문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등)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⑤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⑤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 -----------------------. 4 향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21. 01. 11 ~ .01. 22. ? 규제·입법예고 심사 : 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 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 입 법 예 고 : ’21. 01. 21. ~ 02. 10. ?? 법제심사 의뢰 : ’21. 02. 22.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1. 03. 19.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의 : 시의회 일정에 따름 ??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의결 : 시의회 일정에 따름 ?? 일부 개정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시의회 일정에 따름 붙임 1.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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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87 생산일자 2021-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호 (02-2133-7326) 관리번호 D000004165517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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