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주요 개정 내용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씨엔피트러스트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주요 개정 내용 알림 1. 재무과-69533호(2020.12.31.)와 관련입니다. 2. 2021.1.1. 시행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172호) 개정 내용 중“업무추진비 집행기준”관련 주요 변경 내용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2021년부터 개정된 업무추진비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강화 및 사용내역 정보공개 표준안 제시 ? 사용이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출 가능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항목에 비목(기관·시책·부서·정원)을 추가 현 행 개 정 4. 업무추진비(203목) ○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업무추진비(203목) ○〈삭 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말함)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사용자의 자택근처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영상 한강관광사업과장 01/07 김호규 협조자 시행 한강관광사업과-6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한강관광사업과(성수동 1가) / 전화 02-3780-0737 /전송 02-3708-0740 / jyslove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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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주요 개정 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한강관광사업과
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61 생산일자 2021-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상 (02-3780-0737) 관리번호 D0000041658249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한강관광자원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