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29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민선 정광순 박순규 이진형 01/07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5팀장 정형석 건축계획팀장 박신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계획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 2021. 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계획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상위법령 개정(’20.12.15.공포, ’21.6.16.시행)됨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개정배경 □ 건축조례로의 위임 -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18.11.09)발생에 따른 노후고시원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국토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를 개정(지자체장이 건축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음, ’20.3.4.)하였고, 이에 「서울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를 추진하였으나 - 다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건축기준을 조례로 위임, ’20.12.15.공포·’21.6.16.시행)하여, 기 추진하였던 건축기준 고시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함 □ 건축기준 고시 기추진사항 - ’15.12.04.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편복도 1.2m, 중복도 1.5m이상) - ’18.11.09.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발생 - ’19.03.22.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80호) - ’19.03.25. 법령개정 요청(시?국토부, 7㎡이상·먹방금지 등) - ’19.11.20.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안)자치구 의견수렴(시?자치구) - ’20.03.04.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2020-248호) - ’20.12.15.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조례로 위임 등) 공포 2 건축 조례 개정내용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 건축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 실 전용면적 7㎡이상(개별 화장실 포함 시 10㎡이상) - 전용공간 창문설치, 창문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0m이상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실별 최소면적 등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함에 따라 실별 최소면적 및 창문의 설치기준을 신설함. ? 관련 근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별표1 제4호거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현 행 개 정(안) <신 설> 제3조의2(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는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는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 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 포함)을 신청(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 내용 3 추진 계획 ? 2021. 1. : 규제심사 등 의뢰 - 법무담당관(입법예고 심사, 규제심사),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 평가),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2021. 1. : 입법예고 (20일) ? 2021. 2. : 법제심사, 건축위원회 심의,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021. 4. : 시의회 상정 ? 2021. 5. : 공포 및 시행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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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29 생산일자 2021-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165868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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