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대 서울총괄건축가 임기연장 알림 및 자문이행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대 서울총괄건축가 임기연장 알림 및 자문이행 철저 요청 1. 행정1부시장 방침 제292호(2020. 12. 17.)와 관련입니다. 2.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6조에 의거 제3대 서울총괄건축가의 임기를 연장하고 그 결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3. 행정2부시장 방침 제66호(‘16. 3. 10.)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절차 등 개선계획”에 따라 관련업무 협의 및 자문 등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3대 서울총괄건축가 1) 성 명 : 김 승 회(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2) 임 기 : 2021. 1. 1. ~ 2021. 12. 31.(1년) 나. 총괄건축가 업무범위(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36조) 1) 시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또는 설계비 2억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 - 교육시설관련 사업(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등) -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공원, 교량건설, 도로, 지하철 관련사업 등) 3)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붙임 총괄건축가 업무절차 등 개선계획 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정진규 도시공간정책팀장 김장성 도시공간개선반장 01/05 최원석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도시공간개선단 / 전화 02-2133-7606 /전송 02-2133-0844 / spamzj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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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서울총괄건축가 임기연장 알림 및 자문이행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77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규 (02-2133-7606) 관리번호 D00000416351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총괄계획가지원및자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